여전 제85회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 여전도회 ]
작성 : 2021년 05월 13일(목) 09:43 가+가-
법원, "불참총대, '직접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해 해석하기 어려워"

여전도회관. / 한국기독공보 DB

위임장을 받아 축소 진행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제85회 총회의 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 10일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사건(2020카합22304)에 대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라고 판결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이금영 외 6인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한 총회 출석 및 결의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채무자(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헌장 제24조에 반하여 위임장을 제출한 총대 295명에 대해 출석 및 결의권 행사를 인정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위임장으로 지역연합회 회장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총대들이 총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헌장 제24조 단서에서 '불참총대는 회원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결의권 행사는 민법에 따라 총회에 실제로 출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결의권 행사 방법인 점, 문언의 의미가 모호할 경우 총대들의 결의권 행사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불참총대'를 '본인이 직접 총회장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로 한정해 해석하기 어렵다"라며, "이는 직접 총회장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결의권 행사조차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 사건의 채무자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2020년 12월 7일 제85회 정기총회를 코로나19 영향으로 총대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임원과 연합회별 대표 총대 등 100명 미만으로 축소 개최했다. 제85회 총회엔 재적 총대 471명 중 64명의 총대가 현장 참석했으며, 295명의 총대가 위임장을 제출해 토의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혹은 기권 등의 의견을 밝혔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제85회 정기총회에서 '여전도회관 건물의 직접 관리(운영)를 위한 해지 통보 보고 및 추인의 건', '여전도회관 건물의 관리(운영)에 따른 건물, 예금 등 반환청구 및 이와 관련한 소송 추인의 건' 등이 357명 총대의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최샘찬 기자

2020년 12월 7일 열린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제85회 정기총회. / 한국기독공보 DB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제85회 정기총회 위임장. / 한국기독공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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