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받아 축소, 여전도회 총회 결의 '유효'
[ 여전도회 ]
작성 : 2021년 08월 03일(화) 17:00 가+가-
서울고등법원, 여전 제85회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항고 '기각'…항고인, 재항고장 제출

사진은 2020년 12월 열린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제85회 정기총회. / 한국기독공보 DB

위임장을 받아 축소 진행한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제85회 정기총회(2020년 12월)의 결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두번째 기각됐다. 오는 9월 2일 열릴 예정인 제86회 정기총회가 개최 한 달을 앞두고 있어, 이번 법원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는 지난 7월 27일 '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2021라20494)' 사건에 대해 "제1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5월 10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채권자 이금영 외 6인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채무자)'를 상대로 제85회 정기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는 위 결의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로 항고했다. 채권자들은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헌장 제24조와 교단총회 회의 규칙 제3조 제3항에서 "위임장에 의한 결의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라며, "결의는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 헌장 제24조(성원)는 '총회는 회원의 3분의 2이상이 출석함으로써 성립하고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단, 불참총대는 회원권이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위 규정이 총대의 직접 참석만을 허용하고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결의권 행사까지 불허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므로 채권자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3조 3항은 '모든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단 헌법 및 제 법규와 정관(명칭 불문) 등의 제(개)정과 임원, 총대 선거,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인사문제 인준과 재산 문제의 결정과 처분, 이단사이비 결정이나 철회 건은 화상회의로 처리할 수 없고, 회원이 회의장소에 출석(재석)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채무자(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총회의 산하 자치단체일뿐 이 사건 회의 규칙이 채무자에 대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이 회의 규칙이 채무자에게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대면방식으로 총회가 개최되는 경우에까지 위임장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므로, 이 사건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채권자·항고인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7월 30일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이 사건의 채무자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여전도회전국연합회는 2020년 12월 7일 제85회 정기총회를 코로나19 영향으로 총대들에게 위임장을 받아 임원과 연합회별 대표 총대 등 100명 미만으로 축소 개최했다. 제85회 총회엔 재적 총대 471명 중 64명의 총대가 현장 참석했으며, 295명의 총대가 위임장을 제출해 토의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혹은 기권 등의 의견을 밝혔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제85회 정기총회에서 '여전도회관 건물의 직접 관리(운영)를 위한 해지 통보 보고 및 추인의 건', '여전도회관 건물의 관리(운영)에 따른 건물, 예금 등 반환청구 및 이와 관련한 소송 추인의 건' 등이 357명 총대의 찬성으로 가결된 바 있다.


최샘찬 기자

사진은 2020년 12월 열린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제85회 정기총회 관련 위임장. / 한국기독공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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