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위, 헌법 제28조 6항 '삭제' 청원
작성 : 2024년 09월 09일(월) 17:38 가+가-
오는 제109회 총회에서 헌법 '제28조 6항'을 둘러싼 헌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9일 총회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된 '제109회 총회 추가 청원서'에 헌법위원회(위원장:남택률)의 헌법 '제28조 6항' 삭제 청원이 포함됐다.
헌법 제28조 6항은 위임목사 또는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 ①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② 해당 교회 시무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청빙할 수 없다고 나온다.(단, 자립대상교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헌법위는 "교회 간 합병 및 교단 탈퇴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법 적용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면서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한 교단 내에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치유하고 개교회의 독립성과 교인들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권리도 보장하기 위하여 삭제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헌법위는 "헌법 28조 제6항이 법 개정 시부터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과 재판국원을 권징에 의하지 않고 결의로 해임한 사실, 법을 잠재한 수습 안 결의 등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하고, 이와 관련해 "헌법위원회는 제101회기부터 일관되게 '목회자의 세습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법의 미비를 초래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