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가 당면한 시대적 현실 ...헌의안 25건 상정
[ 제109회총회기획 ]
작성 : 2024년 09월 05일(목) 15:58 가+가-
제109회 총회 헌의안 정리
오는 제109회 총회에서는 한국교회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노회가 올린 헌의안이 상정돼 오는 제109회 총회에서 다뤄진다.
각 노회가 관심을 갖고 청원한 헌의 내용을 보면 '농어촌교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헌법 개정 및 규정 완화를 요청하는 안건이 눈에 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저출산 등으로 존립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농어촌교회의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교계 안팎의 뜨거운 감자인 동성애 이슈도 화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회가 동성애 및 젠더주의에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할 것과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범교단적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는 요청이다.
이 밖에도 국가의 핵심 현안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총회 차원에서 연구해 줄 것, 신학생 감소와 교역자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평신도교육사 제도 신설, 연금투자관련 사항 등 25건의 헌의안이 상정됐다.
#지속가능한 농어촌교회 유지를 위한 헌법 개정
- 헌법위원회로 보낼 안건
충남노회는 농어촌교회 항존직 직분자(장로, 집사, 권사) 은퇴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연장해달라고 헌의했다. 헌법 제4장 제22조에는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충남노회는 노회 산하 상당수 교회의 성도 평균 연령이 70~80세로, 농어촌교회의 시무장로 1인이 은퇴하면 '폐당회'되는 사례가 빈번하고 젊은 성도의 급감으로 항존직으로 섬길 수 있는 교인도 몇 안되는 현실 때문에 당회 및 제직회 구성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폐노회, 폐당회, 제직회원 연령 등 '농어촌교회의 형편'에 맞게 헌법을 개정해달라는 헌의안도 있다. 전북동노회는 농어촌교회의 지속 가능한 유지를 위하여 폐노회(예, 30개 조직 당회에서 15개로), 폐교회(예, 15명에서 10명으로), 폐당회(예, 기존 1명 은퇴 시까지 가능), 제직회원(예, 연령을 70세에서 80세) 등 해당되는 헌법을 개정하고 여러 규정을 완화하여 줄 것을 청원했다.
경남노회는 농어촌 소규모 교회에 한하여 은퇴한 장로로 구성된 준당회 제도 신설과 항존직의 정년 은퇴 연령을 75세로 개정해 달라는 내용의 헌의안을 상정했다. "급격한 고령화로 농어촌의 소규모 교회에는 제직이 없는 상황인 경우가 많다"면서 교회 행정 및 운영에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다.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행정절차에서도 해당교회에 한해 공동의회에서 청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헌의안을 상정했다.
-재정부로 보낼 안건
순서노회는 초고령화 인구 감소로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은 농어촌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고향교회 사랑헌금' 을 제안했다. '고향교회 사랑헌금'은 농촌 교회 살리기 방안으로 농촌주일이나 어버이주일 등에 농촌 출신 성도들이 1년에 한번 씩이라도 고향 교회에 십일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헌금 내역은 교회에서도 인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뜨거운 감자 동성애 이슈 … 총회의 반대 입장 표명 요청
-정치부로 보낼 안건
총회 총대가 개별적으로 동성애 및 젠더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대의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안건이 올라왔다. 대구동노회는 "총회 총대들 가운데는 동성애 및 젠더주의 사상을 포용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분들도 적지 않다"면서 "동성애와 젠더주의에 반대하는 총회의 전체 입장과 의지가 강력하다는 사실을 국회와 전체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순천노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따른 범교단적 교육전개에 동참해달라고 청원했다. 성도들에게 다음세대들을 향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는 집회를 통해 지식적인 앎이 교회 안에서 들려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교회 행사(위임식, 임직식, 은퇴식 제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전문 강사들을 초청하여 교회내에서부터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회학교 교육 활성화를 평신도교육사 제도 및 매뉴얼 마련
-교육자원부로 보낼 안건
목회자 수급 문제에 따라 서울북노회 대전노회 전남노회가 평신도교육사제도와 관련된 안건을 동시에 헌의안으로 상정했다.
서울북노회는 노회에 평신도지도사(교육사) 양성 과정을 개설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많은 교회들이 교육전도사를 청빙하지 못하면서 교회학교 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다. 대전노회는 급감하는 교회학교 학생수와 지도자 부족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교회를 위해 교단 차원에서 교회교육의 평신도 전문가 양성이 시급하다고 제언하며 평신도교육사 제도 신설로 무너져가는 교회학교의 교육을 활성화 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전남노회는 평신도교회학교 교육사 과정에 대한 매뉴얼과 제반사항 마련 및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해 달라고 청원했다. 전남노회는 "광주·전남지역 3개 노회(전남·광주·광주동노회)에서 교역자 수급문제 해결을 위해 총회 교육자원부와 '평신도교회학교교육사' 과정을 진행했지만 매뉴얼이나 제반 사항 부재, 홍보나 소개가 미흡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저출산 문제, 총회 연구 헌의
-사회봉사부로 보낼 안건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총회 차원에서 연구해줄 것을 제안했다. 평북노회는 "매년 더 심각해지는 저출산 현상은 사회적인 문제뿐 아니라 교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총회가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대책과 방향을 연구하여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했다.
#안정성과 투자를 고려한 연금운영방안 요청
-정치부로 보낼 안건
전남노회가 총회연금가입자회를 총회 산하단체로 허락해달라고 청원했다. 정부가 법률을 통해 국민연금의 안정화를 보장하고 있는 것처럼 총회연금도 안정적 운영과 가입자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로 총회연금가입자회를 총회 산하단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총회연금재단으로 보낼 안건
대구동노회는 총회연금재단의 직접 투자를 단계적으로 늘려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수익극대화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청원했다. 총회연금재단이 간접투자 위주로 되어 있어 일정 이상의 수익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정 재원의 직접 투자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사회봉사부로 보낼 안건
서울서노회가 연금미가입은퇴목회자 생활비지원 사업평가(연구) 및 지원사업 재검토를 요청했다. 연금미가입은퇴목회자 현장 및 생활 형태를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조사하여 보고서를 발간하고, 학계와 현장 담당자들이 논의와 연구를 통해 정책을 수립해달라는 요청이다.
#총회주일헌금 미납액 노회 부담
-재정부로 보낼 안건
서울서남노회가 총회주일헌금 미납액을 노회가 부담하는 것에 대한 철회를 요청했다. 총회주일헌금은 개교회 세례교인 수에 따라 개교회가 담당하는 헌금이다. 그러나 제101회기부터 개교회 총회주일헌금 미납금액을 차기 회기 상회비에 합산하여 노회에 의무금으로 부과한다. 서울서남노회는 개교회 부담건을 노회에게 부과하는 것은 충실하게 총회주일헌금을 내는 교회에 대한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노회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종교인 퇴직금 과제 '소득세법 개정' 필요…대책 요구
-재정부로 보낼 안건
전북노회는 종교인 퇴직금 과세 소급입법 금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종교인 과세 시점이 2018년이므로 그 전부터 재직하여 2018년 이후에 퇴직한 종교인의 경우 2018년 이후분의 퇴직금에 대해서만 과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전북노회에 따르면 현재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일의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종교인의 소득 과세 이전에 적립된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고, 이에 불복한 심판청구도 법 제정 미비를 이유로 과세 처분이 잘못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사목사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도장치
-정치부로 보낼 안건
대구동노회는 헌법에 없는 동사목사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동사목사 제도는 교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지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교회마다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교회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총회 이주민선교사 제도화
-규칙부로 보낼 안건
서울관악노회는 총회 이주민선교사 제도화를 헌의했다. 외국인근로자 다문화가정 유학생 난민 등 국내 체류외국인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국내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는 국내이주민선교사 제도를 세우고 이주민선교사로 파송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권역별 목사·장로 계속교육 연구
-훈련원운영위원회로 보낼 안건
서울노회는 총회 훈련원에서 실시하는 권역별 목사·장로 계속교육에 관한 효과적인 교육을 연구해달라고 청원했다. 총회훈련원에서 5개 권역별 훈련원의 목사·장로 계속교육과 각 노회에서 실시하는 목사·장로 계속교육이 서로 중복되고 있고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단 탈퇴 조항 신설 및 담임목사 청빙 관련 헌법 개정 등
-헌법위원회로 보낼 안건
인천동노회는 교단 탈퇴에 관한 헌법을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헌의했다. 인천동노회는 "최근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목회자들이 교단을 탈퇴하고 소속 없이 사역하거나 은퇴 나이 규정이 없는 독립교단으로 바꾸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재 법규정으로 '교단탈퇴 청원'만 접수되면 교단 탈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을 우려하고 규정마련을 요청했다.
서울서남노회는 담임목사 청빙에 대한 제직회 결의를 공동의회 결의로 개정해 달라고 청원했다. 개교회에서 담임목사 청빙을 하는데 청년들과 직분이 없는 성도, 은퇴자들의 의견이 배제되어 있어 불합리하다는 이유다.
여수노회는 담임전도사의 단독목회의 경력 2년(또는 3년, 5년) 이상인 목사고시 합격자는 군목이나 선교목사의 경우에 준하여 목사고시 합격 당해 연도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요청했다. 현장에서 '전도사'와 '목사'로서의 목회 활동에 차이가 있고, 늦은 나이에 소명을 받은 자들과 나이 많은 여성 담임전도사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경서노회는 총회헌법 제70조, 제77조 4항에 의거 당회록 검사는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연 1차씩 노회 검사를 받는다'를 삭제하도록 헌법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총회 임원회로 보낼 안건으로 영등포노회가 고 이세련 선교사를 총회 순교 순직자로 지정해 달라는 건, 부산동노회가 협력기관이 보고할 경우 사전 점검을 미리 실시해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도록 조치해달라는 건, 포항남노회가 울릉도선교100주년기념관 건축위원회를 다시 총회 특별위원회로 설치해달라는 헌의안이 상정됐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