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 총회와 노회 간 갈등의 골 키워
작성 : 2024년 09월 09일(월) 13:32 가+가-
총회 재판국, 서울서노회 A 담임목사 청빙 허락 무효 판결 후 가중처벌
서울서노회 "총회 재판국 '행정소송, 권징소송' 구분 못 해" 주장
담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이 장기화 끝에 '위임목사 청빙 무효'에서 '출교' 가중 처분으로 이어지면서 총회와 노회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국장:윤석민)은 서울서노회 희성교회 교인 4명이 서울서노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A 담임목사 청빙 허락 무효 소송(예총재판국 사건 제106-01호)에 대해 2023년 10월 '청빙 허락 결의 무효' 판결했다.

하지만 이에 반박한 서울서노회장이 총회에 재심청구서(예총재판국 사건 제108-07호)를 제출했지만, 재판국은 2024년 5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 이 사건의 판결 불이행을 이유로 2024년 8월 13일에는 희성교회 A 목사를 가중처벌하고 출교 했으며(9월 9일 현재), 이후 판결에 불복할시 재항고에 의한 별도의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음도 부연했다.

총회 재판국은 이 같은 판결 이유로 "위임식 전의 목사 칭호는 담임목사일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하여 이 사안과 관련된 재판 계류 중에 위임식 행사를 했다는 행위는 그 자체부터가 헌법에 반하는 것으로 이 또한 담임목사 청빙무효 판결에 따라 위임목사도 당연히 원인무효인 것"이라며 "A 목사는 사건에 본질을 왜곡, 호도하며 총회 재판국 종국판결에 불복하고 자신이 위임목사라는 전횡적 억지주장을 자행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교인들을 기망, 선동하며 희성교회에 불법점유하고 있음은 물론 24년 6월 13일 판결을 이행하는 총회장의 판결 이행 지도 권고까지도 배척하므로 피재심청구인들이 총회 재판국에 진정한 사건이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재심청구인이었던 서울서노회 노회장 이경욱 목사를 비롯한 노회 임원들은 입장을 밝히고 총회 재판국이 내린 판결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총회 재판국은 '희성교회 담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행정소송)'에서 A 목사에게 출교라는 책벌을 내렸다. 행정소송에서 책벌을 내린 판결은 우리 교단 사상 초유의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일"이라며 "총회 재판국은 권징재판에만 적용되는 가중시벌 규정을 행정소송에 잘 못 적용하였다. 교단 최고 재판국이 이런 실수를 한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가중처벌은 권징재판에서 책벌을 받은 사람이 그 벌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내리는 것"이라며 며 "A목사가 위임목사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는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이라는 별도의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책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별도의 권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109회 총회에서 이를 바로 잡아 줄 것을 요청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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