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석, 국민·퇴직연금 중심 목회자연금 추진
작성 : 2024년 06월 24일(월) 09:18 가+가-
우리은행과 업무협약 통해 목회자 퇴직연금제도 마련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총회장 김진범 목사(좌)와 우리은행 연금사업그룹 조병열 집행부행장.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대표총회장:장종현, 총회장:김진범)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을 기반으로 한 목회자 연금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백석총회는 지난 21일 총회 회관에서 우리은행과 퇴직연금 업무 협약을 맺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하의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한편, 교단 전 교역자를 대상으로 최저 소득신고 및 국민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백석총회의 목회자 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두 축으로 구성된다. 앞서 연금제도를 시행한 교단들이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연기금 고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교단이 따로 연금을 운용하기 보다는, 안정적으로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목회자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백석총회에서는 목회자들로 하여금 국민연금에 가입해 최소한의 노후대비가 이뤄지도록 최소 10년 이상 납부를 유도하고, 국민연금 최소 납부를 위해 자립대상교회에는 최저 소득신고를 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동의회 결산 기준 연 2000만 원 이하의 교회들을 선정해 국민연금 30~100%의 납부를 지원하고 가입과 관련한 일체의 신고 등 행정처리를 총회 연금사업단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더불어 백석총회는 목회자의 퇴직금이 체계적으로 준비되기 어려운 많은 개교회의 현 상황을 고려해 우리은행과 협력해 퇴직연금을 도입했다. 우리은행은 '종교 고유번호증'을 가진 교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해 담임목사를 비롯한 부목사, 강도사, 사무직원 등 모든 교역자와 직원들의 소득신고를 전제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우리은행과 함께하는 퇴직연금은 가입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최소 50만 원의 소득만 신고해도 월 4만 2000원의 연금 납입이 가능하다. 교회의 재정 상황에 따라 추가 납입도 가능하며, '확정급여형(DB)' 및 '확정기여형(DC)' 제도 가입과 별도로 목회자 개인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해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부 가능하다.

또한 이미 은퇴한 목사들에 대한 지원책도 시행된다. 백석총회는 은퇴 목회자 가운데 월 소득이 전무한 저소득 은퇴 목회자를 대상으로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생계 지원 및 의료비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총회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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