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뽕(GHB)'과 성범죄
[ 다음세대우리가지키자(마약중독) ]
작성 : 2024년 06월 19일(수) 23:31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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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관련해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건은 연예인들이 일반인 여성들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벌인 '버닝썬 게이트'일 것이다. 여기서 등장한 약물이 소위 '물뽕(GHB)'이었다. 국내에서는 '물뽕(물로 만든 액화 히로뽕)'으로 불리지만 사실 메스암페타민(필로폰)처럼 사람을 흥분시키는 약제가 아니라 사람을 푹 쳐지게 하는 전혀 다른 기저의 약제로, 19세기 말에 개발됐고 1960년대부터 기면증 환자와 알코올 중독자 치료를 목적으로 사용됐다.

GHB(Gamma-HydroxyButyrate)에 국내에서 '물뽕'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아마도 영화 '공공의 적'의 모델이 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가 처음에 GHB를 필로폰(히로뽕)으로 착각하면서였을 것이다. 당시만 해도 GHB는 국내에서 마약류로 취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2001년부터 마약류로 국내에서도 분류하고 있다.

특별히 GHB는 다른 마약류들과 달리 타인에게 복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주 사용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GHB는 무색, 무취에 짠맛이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술이나 음료수 등에 첨가하더라도 느끼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뇌에 도파민을 과다 분비시켜 정신을 아예 잃게 하기 때문에 범죄에 자주 사용된다.

약물에 노출되면 두통, 시력저하, 과한 심박동, 손끝 감각 이상, 불면증, 심각한 기억력 저하, 근육 분해 등의 후유증과 약효가 떨어지면 강한 우울증, 자살 충동까지 온다고 한다.

성범죄자들은 물뽕을 사용하면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기 어렵고, 언어적 문제까지 발생해 진술이 쉽지 않으며,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몸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박 증거를 남겨 강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약제의 특성으로 인해 몸에 오래 남지도 않고, 피해자가 기억을 아예 못하기 때문에 신고률이 낮아 물뽕으로 인한 강간 혐의가 처벌받은 사례는 극히 드물다. 성범죄자들은 오히려 피해자와 동의 하에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자신이 이 약물을 먹었다는 의심이 든다면 바로 16시간 이내로 소변을 받아 경찰서로 가야한다. 평소보다 너무 일찍 잠이 깨거나, 일어난 뒤 3시간 이내 이상한 심장박동이나 두통이 온다면 이 약물을 의심할 수 있다.

브라질에서는 이 약물을 '보아 노이치 신데렐라; Good Night Cinderella)'라고 부른다. 동화에서 독이든 사과처럼 먹으면 바로 기절해 버리는 약물이기 때문이다. 브라질 상파울루와 리우데자네이루의 중산층 이상의 젊은이들이 주로 모이는 클럽 등에서 이 중독성이 강한 '강간마약(droga do estupro)'으로 불리는 GHB 관련 범죄를 보게 된다.

전도서 11장의 말씀처럼 청년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도록 마약과 연계된 범죄에 연루되거나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년들을 마약으로부터 어떻게 지켜낼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박종필·신숙희 / 총회 파송 브라질 선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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