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헌법, 독노회 채택한 규칙 계승
[ 총회 창립 110주년 기획 ]
작성 : 2022년 11월 09일(수) 10:17 가+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 제정 100주년을 맞는 제107회 총회 모습.

1912년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설립된 역사적인 해이다. 독 노회가 설립된 이후, 5년만에 설립된 총회는 질서 유지를 위한 교단의 헌법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1912년 설립된 총회에선 독노회에서 채택한 규칙을 수정없이 그대로 채택하고 최고 치리회로 출발했다. 당시 규칙엔 신조와 정치 모범만 기록돼 있었지만 결과적으론 한국 장로교회 헌법의 뿌리로 볼 수 있다. 오늘날 총회 헌법은 1907년 독노회에서 채택한 규칙과 1922년 총회에서 제정한 헌법을 계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교사들에 의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면서 교회가 출발했고 헌법도 제정됐다. 총회 헌법도 결국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됐다. 역사학자인 김일환 목사는 '한국장로교회 헌법의 역사'에서 "총회 헌법의 초기 형태는 1891년 미국 북장로교 한국선교부가 제정한 규칙과 부칙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당시 선교부가 제정한 규칙과 부칙엔 다양한 직제와 치리 규정 등이 나타날 뿐 아니라 선교부가 1904년 공의회로 확대 조직되면서 공의회 규칙 안에도 초기 헌법의 형태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1955년 헌법 개정과 함께 본보 사설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게재했다.
그러나 공의회에서 규칙에 대한 연구를 결의했지만 더 이상 진척이 없었다. 그런 중에 1906년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을 사용하는 정치를 채택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 또한 보류되고 말았다. 초기 교회들로선 웨스트민스터 정치모범을 채택하기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1907년 독노회 설립을 앞두고 만국장로회의 보통원리에 기초한 간단한 정치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채택한 정치에 대해 김일환 목사는 "독노회에서 채택한 규칙의 기원에 대해선 노회록에 언급이 없어 쉽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선교부에서 한국담당 총무로 일했던 브라운의 기록을 제시했다. "1907년 한국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가 조직되면서 신경과 규칙을 채택할 때 1904년 인도장로교회의 정치규칙을 약간 수정해 가져와 채택했다." 브라운의 기록에 따르면, 독노회 설립 당시의 규칙은 인도장로교회의 정치규칙을 가져와 수정한 후, 채택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처럼 독노회 설립 앞두고 서둘러 채택한 규칙은 1912년 9월 1일 제1회 총회 설립 당시에도 그대로 가져와 총회 헌법으로 채택했다. 물론 제1회 총회를 전후로 규칙을 수정보완하는 작업은 계속 이어졌다. 총회를 조직하기로 결정하는 1911년 제5회 독노회에선 총대 파송에 대한 규정과 노회에 대한 권한을 명시하는 결의를 끌어냈다. 당시 총회를 앞두고 각 노회마다 5개 당회에서 목사와 장로 각 1인씩 총회에 총대로 파송하던 규칙을 개정해 매 3년마다 각 노회 소속 모든 목사와 총회 전 노회 총대로 파송된 장로들 중에서 총회 총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임시로 각 대리회에 부여했던 목사안수 권한을 정지시키고 대신 노회에서 목사안수 권한을 부여하는 결의를 단행했다.

역사적인 제1회 총회가 설립되면서 일부 규칙 개정이 이뤄졌다. 우선, 노회 산하에 대리회를 조직하지 않겠다고 결의했으며 영수회와 제직회는 교회를 치리하는 권한이 없으며 노회를 대신할 수 없고 그 지방목사나 시찰위원회만 관련이 있음을 명시하게 됐다. 또한 1907년 규칙에서 제외했던 영수와 조사에 대한 규정을 논의한 결과, 3년 후인 1910년 4회 독노회에서 영수와 교회학교 교사는 당회가 임명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1913년 제2회 총회에선 영수를 투표로 선임하는 일과 그 임기를 당회에 위임하고 당회가 없는 곳에선 그 지역 목사가 맡는다고 결의하기도 했다. 제1회 총회를 전후로 변경된 규칙의 주요 내용들이다.

물론 1912년 제1회 총회 조직 후에도 1907년 독노회 규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정 보완해 사용했지만 제1회 총회에선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총회를 구성한 만큼,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근거한 법제도의 완비를 통해 장로회 정치제도를 확립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1915년 제4회 총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1917년 제6회 총회에서 상황을 보고한 후, 1921년 제10회 총회에서 정치, 예배모범, 권징조례가 통과되고 노회 수의 과정을 거쳐 1922년 제11회 총회에서 총회장의 공포로 첫 번째 총회 헌법이 탄생했다. 이러한 역사에 근거할 때, 올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이 만들어진지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다.

1922년 만들어진 총회 헌법은 신경과 성경요리문답, 조선에수교장로회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 등으로 구성됐다. 김일환 목사는 당시의 헌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신경은 1907년 채택한 대한장로교회 신경을 그대로 사용했다. 성경요리문답은 1904년 번역해 사용하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97개조를 사용했다. 조선예수교장로회 정치는 24장과 부록으로 돼 있고 권징조례는 14장, 예배모범은 19장으로 돼 있다. 권징조례는 미국 북장로교의 권징조례를 전반적으로 가져와서 일부 수정했으며 예배모범은 미국 남장로교의 예배모범을 전반적으로 따르면서 일부 수정했다."

총회 헌법이 만들어진 후, 이듬해부터 헌법개정 작업은 계속 이어졌다. 해방 이후인 1955년 제40회 총회에서도 헌법 개정작업이 진행됐다. 해방 후 처음으로 정치제도의 변화를 시도한 헌법으로 직제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개정 작업이 이뤄졌다. 그 중의 하나가 동사목사를 폐지하고 원목사를 보좌하고 임시목사와 동일한 부목사제도 신설에 관한 내용이었다. 또한 항존직 여성권사제의 신설과 영수직의 폐지, 목사 시취의 권한이 노회에서 총회로 바뀐 것도 특징 중 하나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총회 헌법은 1907년 독노회 수립과 함께 제정된 신경과 규칙을 기본적인 틀로 삼았다. 그러면서 1912년, 역사적인 제1회 총회가 설립되면서 총회는 1907년 독노회에서 제정된 규칙을 그대로 채택해 사용했다. 이후, 1922년 총회는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근거한 헌법을 제정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물론 해방 후인 1955년 제40회 총회에서 또 한번의 헌법 개정을 통해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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