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원 정년 관련 청원 부결...동성애 반대 서면 의무화 통과
[ 제109회총회 ]
작성 : 2024년 09월 25일(수) 20:47 가+가-
규칙부 보고
총회 규칙부가 청원한 제4장 총회 본부 제35조 별정직원선임건은 재석 3분의 2에 미달돼 부결됐다.
규칙부는 '별정직원의 정년은 만 65세다. 임기 4년 만료 전에 정년 65세가 도래하는 자는 최초 선임 및 연임 청원을 할 수 없다'는 규칙을 '최초 선임 청원할 수 없다'로 하는 개정안을 청원했지만 통과하지 못했다.
목사부총회장 후보는 '노회장'을 역임해야 한다는 총회임원선거조례 제2장 임원선거 제2조 3항을 '노회장 또는 총회 임원을 역임하고'로 수정하는 개정안도 반대에 부딪쳤다. 총회장 부총회장 후보자는 동성애, 동성결혼, 젠더주의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서면으로 의무 제출해야 하는 신설 규칙은 통과했다. 이와 관련, 목사고시 응시자들도 동성애 관련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의무 제출해야 하는 개정안도 신설됐다.
금품수수 등의 선거부정을 방지하고 공명정대한 총회 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청원한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16조 3항 '금품수수에 대하여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시에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하여 입증이 되었을 경우에 한해 수수, 제공된 금품의 10배 이내에서 사안별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개정안도 통과했다.
관심을 모았던 세계선교부 운영규정 제4절 제23조 '명칭'에 '이주민선교사'가 신설됐으며, 총회세계선교부 OO권역 선교위원회 규칙 개정안은 헌법개정위원회가 제73조 4항 '권역별 선교위원회'를 '해외에 선교노회'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결의하면서 오는 가을노회에서 수의 과정을 거쳐 총회장 공포 후에 바로 시행된다.
이 밖에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신학대학교의 정관 개정과 총회연금재단 정관, 연금규정, 연금규정 시행세칙, 개인대출 규정 개정 등이 모두 통과됐다.
최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