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위, 헌법 제2부 신조 복원 개정안 통과
[ 제109회총회 ]
작성 : 2024년 09월 25일(수) 11:34 가+가-
헌법개정위원회 보고
공유교회 설립 법적 보장 및 해외 선교노회 설립 가능
'재판국원 책벌에 의하지 않은 임기 제한 불가'는 부결
헌법개정위원회가 청원한 헌법개정안 가운데 헌법 제3편 권징을 제외한 총회 헌법 제1편 교리 제2부 신조(제12신조) 복원, 헌법 제2편 정치, 헌법시행 규정 개정안이 통과했다.

총회 헌법 제1편 교리 제2부 신조(제12신조) 복원 개정안은 지난 1971년 9월 20일부로 인쇄된 '헌법'(1974년판 확인)은 신조(12신조)에서 여러 곳을 불법적으로 변개(삭제 및 변조)된 것을 확인하고, 불법적으로 변개된 신조가 교단 내 모든 교역자 및 교인들에 의하여 사용된 문제를 인식하면서 변개된 신조의 표제복원 및 삭제문구를 복원하기로 한 것이다. 이 개정안은 959명 중 940명이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어진 헌법 제2편 정치 개정안과 헌법시행 규정 개정안도 880표를 얻어 통과됐다. 이를 통해 노회의 허락을 받아 예배 장소를 공유하는 '공유교회 설립'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면서 건물 임대료 등의 부담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선교목사가 해외에서 시무하는 교회의 관리를 위해 '해외에 선교노회'를 설립이 가능해졌고, 총회의 회기(다음해 9월 정기 총회까지)를 마치지 못하고 총회 개최연도 연말까지만 시무 후 정년으로 은퇴하는 경우 총회 총대로 파송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헌법 제3편 권징 제2장 재판국과 관련한 '재판국원은 책벌에 의하지 않고는 임기를 제한할 수 없다'는 개정안은 785명의 반대표로 부결되면서 현행대로 시행한다.

통과된 헌법 개정안은 오늘 가을 정기노회 수의과정을 거쳐 총회장 공포 후 시행에 들어간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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