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제6항 삭제안 '부결'
[ 제109회총회 ]
작성 : 2024년 09월 25일(수) 17:30 가+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9회 총회 둘째날인 25일 오후 회무에서 총회헌법위원회가 청원한 헌법 개정안 제2편 정치 제28조 제 6항 삭제 건은 부결됐다.

이날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661명이 삭제를 반대하면서 제28조 제6항은 현행대로 시행된다.

헌법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청원하며 "교회 간 합병 및 교단 탈퇴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법 적용이 유명무실하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이와 관련한 교단 내에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어 이를 치유하고 개교회의 독립성과 교인들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삭제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찬반투표에 앞서 '교회의 사유화'를 우려하는 총대들과 '법의 형평성'을 강조하는 총대들의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과적으로 삭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더 앞섰다. 이 외에 총회헌법위원회가 청원한 제2편 정치와 헌법시행규정 개정안은 모두 통과해 헌법개정위원회에 이첩됐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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