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세대 지도력 발휘할 인적 자원인 부목사
[ 6월특집 ]
작성 : 2023년 06월 16일(금) 08:33 가+가-
이 시대의 목사직을 말하다 3. 부목사의 바람직한 역할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가장 잘한 일은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호수아는 광야교회에서 40년 동안 지도자 모세에게 훈련받고 후계자가 된다.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큰 업적을 남겼다고 해도 후계자를 잘못 세우면 한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 한국교회 대형교회들 중에 후계자 잘 못 세워서 진통을 겪는 교회들이 있었다. 이는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리더십 교체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는 중에 한국교회는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부목사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면서 교회 내에서 교육, 심방, 행정 등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제107회 총회보고서 통계자료에 의하면 교단의 부목사 수는 남자 3506명, 여자 672명, 합계 4178명이다. 이들이 앞으로 다음 세대 지도자가 될 가장 소중한 인적 자원이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단의 미래는 이들의 어깨에 지워져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총회헌법 제2편 정치 제5장 목사 제27조 목사의 칭호 3항에 보면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 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해 교회 위임(담임) 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로 되어 있다.

모든 법은 입법취지가 있다. 좋은 취지로 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시행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발견될 수 있다. 27조 3항을 입법할 때의 입법취지는 교회내에서 위임(담임)목사와 부목사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행 헌법 개정 이후 1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시대적 상황이 현저히 바뀌었다.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본다. 부목사들이 시무하는 해 교회에서 부목사를 성도들이 신뢰하고 인정하여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하고 싶어도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 교회 사임 후 2년 이상 경과 후 위임(담임)목사로 시무할 있다"는 법적제한 때문에 승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현재 조직교회 임에도 불구하고 담임목사가 위임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부목사를 두지 못하기에 실제로는 위임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의 이름을 빌려서 부목사를 두는 교회들이 있다. 이런 교회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

앞으로 교역자 수급문제 해결과 교단과 교회의 발전을 위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경과규정을 두어 위임목사와 담임목사를 단일화 하고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부목사들에게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제27조 '목사의 칭호' 3.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는 목사다.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이하 삭제. (28조 4의 2항으로 조 이동 후 일부 개정)

제28조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1. 조직교회는 부목사를 청빙할 수 있다. '경과규정' 종전헌법에 의하여 담임목사로 청빙받은 목사는 개정 헌법 제28조 제2항 공포 후 3년 이내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종전헌법에 의하여 연임청원을 할 수도 있고, 개정 헌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청빙청원을 할 수도 있다. 2. 담임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공동의회의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의 2.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 교회 시무사임 후 2년 이상 경과한 후 해 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 교회 시무 중인 부목사 또는 해 교회 사임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부목사도 해 교회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있다. 첫째, 정년을 은퇴하였거나 정년은퇴 예정인 담임목사가 해 교회 부목사를 후임 담임목사로 추천하거나 이에 적극 동의하는 경우. 둘째, 담임목사가 사망으로 궐위된 경우.

제5장 목사 제27조 목사의 칭호 4.에 보면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중략....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시무처와 노회의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2012.11.16.2021.11.29.)로 되어 있다. 부목사의 임기는 전도목사와 동일하게 2년으로 함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담임목사 리더쉽이 교체된 후 홍역을 치르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 해 교회에서 충분히 검증된 부목사가 담임목사를 승계한다면 세대교체 후 겪는 많은 갈등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세대에 한국교회와 교단을 이끌어가야 할 부목사들을 위한 합리적인 부목사 제도를 총회는 깊이 고민하여 부목사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계기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이명덕 목사(한사랑교회, 현 총회헌법개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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