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와 교회 건강성 등 위한 다양한 헌의안 '눈길'
작성 : 2024년 07월 26일(금) 14:43 가+가-
헌의위원회, 총회에 상정된 헌의안 각 부·위원회에 이첩

7월 25일 열린 제109회 총회준비 헌의위원회 회의 모습.

오는 9월 개최되는 제109회 총회에서도 한국교회 및 총회가 당면한 시대적 과제들이 심도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의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 총회 본부에서 108회기 1차 회의를 갖고 위원장에 부총회장 김영걸 목사, 서기에 김성철 목사(총회 부서기)를 선출하는 한편 전국노회에서 상정한 헌의안을 각 부·위원회로 이첩하는 절차를 밟았다.

총회에 헌의된 헌의안은 지난 7월 25일까지 총 24건이었으며, 이날 각 부·위원회로 이첩된 안건 중 헌법위원회에 이첩된 헌의안이 총 7건으로 가장 많았다.

헌법위원회로 보내진 헌의안 중에는 교인 수가 적고 고령화 현상이 심하며, 재정적 어려움이 큰 농어촌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헌법을 개정해 달라는 헌의안이 많아 눈길을 모았다.

이번 제109회 총회 헌의안 중 헌법위로 이첩된 헌의안은 △담임목사 청빙에 대한 제직회 결의를 공동의회 결의로 개정해 달라는 건 △교단 탈퇴에 관한 헌법 조항을 신설 개정해 달라는 건 △농어촌교회 항존직 직분자 은퇴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연장해달라는 건 △농어촌교회가 지속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해 관계되는 여러 헌법 조항(폐노회, 폐당회, 제직회원 연령 등)을 농어촌교회 형편에 맞게 완화해 달라는 건 등이다.

이외에도 선교사의 총회 순교 순직자 지정, 총회에서 협력기관이 보고할 경우 사전 점검을 미리 실시해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을 예방하도록 조치해달라는 헌의안 등이 총회 임원회로 보내졌다.

또한 현 유관단체인 총회연금가입자회를 총회 산하단체로 허락해 달라는 건과 헌법에 없는 동사목사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후 시행할 수 있게 조치해 달라는 헌의안은 정치부로 이첩됐다.

총회주일헌금 미납액을 노회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재고해달라는 건과 종교인 퇴직금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며 교단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입법부에 소득세법 개정을 간곡히 촉구해달라는 건, 도시교회 성도들이 고향 사랑 헌금을 농어촌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 시행하도록 조치해달라는 건 등은 재정부로 이첩됐다.

이외에도 총회 이주민선교사를 제도화 해달라는 헌의는 규칙부로, 평신도지도사(교육사) 양성 과정을 개설해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 교회학교 운영을 위한 교역자 수급문제 해결과 관련해 평신도교회학교교육사 과정에 대한 매뉴얼과 제반사항을 마련해 달라는 헌의는 교육자원부로 이첩됐다.

또한, 연금미가입은퇴목회자 생활비지원 사업평가(연구) 및 지원사업을 재검토 해달라는 건과 저출산 문제에 대해 총회 차원에서 시급히 연구해달라는 헌의는 사회봉사부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따른 범교단적 교육전개에 동참해 달라는 건과 총회 총대가 개별적으로 동성애 및 젠더주의에 대해 반대하는 분명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기를 요구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총대의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건은 정치부로 이첩했다.

총회연금재단의 직접 투자를 단계적으로 늘려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수익성 극대화를 이룰 방안을 연구해달라는 건은 총회연금재단으로 이첩됐다.

한편 헌의위원회는 총회 개회 30일 전까지 헌의안을 받기로 하고 이후 헌의안 분류는 헌의위원회 임원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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