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동성애 반대 위한 입법 논의 본격화
작성 : 2024년 07월 24일(수) 09:27 가+가-
규칙부 실행위 8차 회의
'동성애 반대 입장 표명' 조례 신설 등 연구 진행

총회 규칙부는 7월 23일 8차 회의를 개최하고 총회 수임안건 등을 논의했다.

총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및 동성애 대책을 위한 입법화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논의는 총회 부총회장 후보와 목사고시 응시생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신학대학교 정관 등에도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부(부장:김준기) 실행위원회는 7월 2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8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신안건 및 108회기 수임 안건을 논의하고, 일부 해석을 완료했다.

이날 실행위는 총회 포괄적차별금지법 동성애대책위원장 박한수 목사가 청원한 "총회 임원선거 조례, 고시위원회 조례에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동성애, 동성결혼, 제3의 성(사회학적 성별), 젠더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과 함께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 정관에도 같은 내용을 신설하는 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실행위는 임원 분과에서 심도 있게 연구한 후 차기 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108회 총회 수임 안건 중 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회가 보고한 '부총회장 선거 제도' 및 '총회 기구개혁(안)' 개정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의하고, 오는 109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총회 기구개혁(안)'은 총회 본부를 △행정재무처 △국내선교처 △세계선교처 △교육훈련처 △사회선교처로 변경하고, 총회 부서 및 위원회도 △총회 지도부 △행정재무부 △국내선교부 △세계선교부 △교육훈련부 △사회선교부로 조정한 후 6개 부서에 1500명의 총대를 각 250명씩 배정한다는 것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한편, 총회 연금재단과 관련한 연금재단 제 규정(연금법) 제정(안)과 연금 수령액 조정, 세계선교부 권역 선교위원회 규칙 개정 안, 총회 산하 신학대학교 및 단체의 정관 개정 청원 안 등은 계속 연구한 후 차기 회의 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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