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속법과 조화 이룬 대안 마련하자
[ 사설 ]
작성 : 2024년 07월 23일(화) 10:00 가+가-
지난 7월 18일 기독교계가 눈여겨볼 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광주광역시의 한 교회가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8월 시장을 상대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의 예방조치를 명령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했다는 취지에서 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했었다. 이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에 이어 이번에 대법원까지 교회측이 패소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정부 등이 전염병이 만연했을 때 종교시설에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해 교계는 종교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을 받게 되었다며 반발하고, 향후 비슷한 상황이 되면 예배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판결을 통해 교계는 '전염병 및 국가적 재난의 상황을 맞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예배 및 집회의 자유와 그것을 제한하려는 국가적 강제 앞에서 적절한 대안을 빨리 모색해야 한다. 코로나 전염시대를 거치면서 총회, 노회 등이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대체 방안을 찾아서 극복했던 것처럼 각종 재난 시에 사회법에 의해 예배가 제한을 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방안을 매뉴얼로 마련해 두어야 한다. 국가, 회사, 학교, 교회 등에 화재나 자연 재난이 있을 때를 대비한 대응매뉴얼이 마련된 것처럼 합의된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개별 교회가 단독으로 지차체나 법 집행기관들과 맞설 것이 아니라 총회적인 차원에 논의하고 다루어 주어야 한다. 이번 판결이 다소 아쉬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것이 시대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교회와 세속의 사회적 법이 조화를 찾을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총회 제109회기 임기 동안 관련부서 및 위원회 등에서 대응안이 논의되고 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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