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성 침해하는 행위
[ 사설 ]
작성 : 2019년 05월 13일(월) 10:36 가+가-
법원이 개교회 당회장 직무대행자로 교단 헌법에 명시된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를 임명한 사태를 바라보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법에 규정한 절차가 무시될 경우, 교회 내 갈등은 증폭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결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임시대표자(직무대행자)로 선임한 강 모 변호사가 당회를 소집했지만 교회 내 양측간의 무력 충돌로 부상자가 발생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사태를 두고 총회 뿐 아니라 교계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총회 차원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위원회가 해석을 통해 "교단 헌법 정치 제67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다. 교단 헌법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의한 절차나 과정이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법원 판결에 의해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이 직무대행자가 당회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단 헌법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교계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회도 "교단 법에 따른 종교단체 운영의 전통과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입장의 서신을 법원에 발송하기도 했다.

사실 교회 분쟁은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교회 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사회 법으로 끌고 가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사회 법에 호소하는 경우는 한국교회가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다. 교회 갈등을 노회와 총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사회 법에 교회가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곱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선교를 막는 부정적인 사건의 빌미를 사회에 제공하지 않도록 자정 능력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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