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완전히 추방할 '신고포상제' 시행
작성 : 2024년 05월 13일(월) 13:32 가+가-
총회 선관위, 적발 신고자에 최대 10배 포상금 지급
선거법 위반 후보는 후보 취소, 사회법 등에 고발하기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투명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하게 된 신고포상제를 소개했다.

총회가 금품선거 완전 추방을 위한 포상제도를 시행한다. 후보자 및 유권자의 금품 제공 및 수수 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10배에 이르는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박한규)는 13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새로 도입하게 된 금품수수 신고 포상제도를 소개했다. 총회 선관위가 청원한 '총회 부총회장 선거 금품수수, 제공 금지를 위한 신고포상제'는 총회 규칙부가 규정에 근거해 가능하다는 해석을 했고, 이를 근거로 총회 임원회는 지난 4월 7차 임원회에서 허락했다.

선관위는 신고포상제 시행 허락에 따라 선거 관리 감독 기간 부총회장 선거와 관련 금품수수에 대한 불법행위가 접수되면, 헌법과 절차에 따라 면밀해 조사해 사실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 선거와 관련된 모든 신고는 엄격한 비밀 보장 하에 처리하고, 신고자의 신원도 보호하기로 했다. 후보자의 매표 행위 등 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 후보 취소뿐만 아니라 사회법과 소속 노회 기소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까지 취하기로 했다.

선거관리위원장 박한규 장로는 "금품수수 신고포상제도는 단순히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을 넘어 정의롭고 투명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을 감시하고, 모든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총대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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