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코로나19 감염증 제12차 교회대응지침
[ 코로나19총회지침 ]
작성 : 2020년 08월 31일(월) 05:22 가+가-
총회 코로나19 제12차 대응지침_8월27일 발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가 한국사회에 대유행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 따라서 8월 23일 0시를 기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코로나19 감염증 제11차 교회대응지침'(2020.8.19.수)으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교회에 알려 드린 대응지침을 전국교회로 확대하니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생명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거룩한 공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주일예배, 교회학교예배,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등 교회의 모든 공예배를 8월 19일(수) 0시부터 9월 1일(화) 24시까지 2주간 동안 비대면예배로 진행하시되, 전국교회의 목회자는 공예배를 정한 시간에 예배당에서 정성껏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 교우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지도하시되, 예배 영상의 동시송출이나 녹음/녹화 파일 전달, 혹은 문서자료 전달 등을 통해서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하도록 지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 예배 영상의 동시송출이나 녹음/녹화 파일의 제작과 전달을 목적으로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예배순서자, 영상담당자, 교직원 등)은 20명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영상예배의 찬양 순서는 솔리스트나 악기 연주 등으로 대체하시고, 찬양대가 모여서 연습하는 것을 삼가하시기를 바랍니다.


5. 교회의 공동식사는 중단하고 친교장소 운영을 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6. 예배당 출입자의 체온 측정을 통하여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하여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하시고, 출입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기록한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하여 4주간 동안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7.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주기적 시설소독 및 대장 기록, 시설 내 이용자 간 2m(마스크 착용시 최소 1m) 간격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8. 교회의 모임·활동·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를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 교인 중에 확진자가 발생한 집회에 참석한 성도가 있다면 스스로 자가격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시기를 바랍니다.


10. 교우 중에서 해외에 휴가를 다녀오거나 다중집회에 참석한 분은 스스로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자가격리를 하고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시기를 바랍니다.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200인 이하의 중소 종교단체에 지원하는 스마트폰 기반 영상 촬영과 송출 방법 안내 및 데이터와 통신환경 지원 사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뉴얼: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홈페이지/ 전화 1433-1900)


12.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교회를 방문한 공무원이나 방역담당자는 2020.3.26.(목)에 공지한 지침에 따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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