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목사고시 연기 … 날짜는 미확정
작성 : 2020년 03월 30일(월) 14:38 가+가-
총회 고시위, "예정된 4월 30일은 물리적으로 불가" 결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4월 30일 예정돼 있던 2020년 목사고시가 연기될 예정이다. 정확한 추후 일정은 관계 부서간 논의 중에 있어 확정 짓지 않고, 총회 임원회를 거쳐 4월 3일 총회 홈페이지에 재공고하기로 했다.

30일 열린 총회 고시위원회(위원장:신영균) 임원회의에서는 지난해 말 공고된 고시 일자(4월 30일)에 목사고시를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목사고시 연기를 결정했다.

현재 고시 장소로 예정돼 있는 장로회신학대학교의 경우 학기 종강과 기말고사 기간이 6월 26일(금)까지로 잡혀있어 6월 안에 고시일정을 다시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6월 30일(화)로 정할 경우엔 고시위원들이 문제출제를 위해 이틀전 주일부터 모여야 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고시 조례에 의하면 "목사고시 중 필답고사는 매년 4, 5, 6월 중에 실시한다(제5장 제12조)"고 돼 있어, 만약 7월 이후로 옮길 경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고시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급박한 처리가 요청되는 예외적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조례 제5장 제12조에 대한 개정과 관련한 진행 절차 및 회의 효력에 관해 규칙부에 질의한 바 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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