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자운동을 위한 제언
[ 여전도회 ]
작성 : 2020년 03월 24일(화) 14:34 가+가-
작은자운동 45년 : 작은자운동의 사회복지 기여 10
지역아동센터의 원형(原型)

청계천 판자촌 지역에는 오후에 학교를 마치고 오는 초등학생들이 방치돼 있었다. 부모들이 귀가하는 시간까지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식사와 학습을 도와줄 필요가 있었다. 봉제공장에서 12~16시간씩 일하는 청소년도 있었다. 이들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필요했다. 일하며 배우고자 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지역사회학교가 세워졌다. 1972년 3월 13일 개교예배와 청소년 야간 중학과정 교육이 시작됐다. 이 야학 이사장은 당시 한국기독학생총연맹(KSCF) 대학부 간사인 안재응씨가 맡았고, 김진홍 전도사는 교장의 일을 맡았다.

도시빈민지역, 낙후된 농어촌지역과 탄광지역 등에서 초등학생을 돌보던 공부방 프로그램도 어린이집 사업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지역아동센터의 좋은 모델로 평가된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수급권자, 차상위 계층이나 조손(祖孫)가정, 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던 공부방을 확대한 아동복지시설로서 2004년 보건복지부에서 법제화했다.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4107개의 지역아동센터가 10만 6668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언

1. 독일KNH와 같이 우리나라 교계에서도 낙후된 국가(동남아, 아프리카 등)를 후원해주는 국제적 후원조직의 활성화를 제안해 본다. 참고로 1974년 우리나라가 독일KNH의 지원을 받을 당시 독일의 1인당소득(1973~74년, 제1차 세계오일쇼크)은 약 6000불 수준이었다.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의 1인당 소득수준은 약 3만불이다.

2. 사회복지법인이 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는데, 법인과 산하시설 간의 자율적 신뢰관계(위임과 책임, 견제와 균형)를 바탕으로 시설운영을 위한 예산 집행이 투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법인차원에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고, 산하 시설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의 회계 지침에 입각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3.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 직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충원하게 된다. 채용과정에서는 작은자운동 기본가치로서의 신앙과 섬김의 자세를 분별해야 한다. 작은자들을 향한 신앙적 열정과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역량, 전문성의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전문지식과 운영 기술이 단단해 질수록 작은자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가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 사회복지계의 탈시설화 추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과거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에서는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보육시설, 장애인시설, 양로원 등의 시설보호 및 통제를 선호했다. 그러나 시설보호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인권의식이 강화되어 감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자들이 자신의 거주지역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의 탈시설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시설보호가 그 사람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면 대규모 수용시설보다 그룹 홈과 같이 소규모의 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작은자운동은 시작부터 작은자가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찾아 지역사회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왔으므로 이를 체계화하면 될 것이다.

5. 지난 45년간 축적된 지역교회를 통한 지역사회조직과 서비스제공의 경험은 매우 소중한 자료이다. 특히 서비스대상자의 가정환경과 당면 문제의 유형, 개인적 특성에 따라 제공됐던 서비스 내용을 사례로 정리해 체계적인 사례관리의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법인사업에서 대상과 시설유형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법인에서는 신규 시설허가를 받거나 혹은 기존 복지시설을 위탁운영하게 되는데 사업분야를 너무 광범위하게 넓혀 나가면 자칫 법인 기본 가치와 운영방침이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몇 가지 주력사업 분야를 선택해 모든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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