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소득신고와 건강보험료
[ 전문인의눈 ]
작성 : 2024년 04월 04일(목) 08:37 가+가-
목회자 복지
종교인 과세는 소득신고 유형에 따라 근로소득과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으로 나뉘게 된다. 직전 글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목회자의 대부분은 면세점(세금을 내지 않고 신고만으로 종결)이하 대상이다. 또한 세금을 납부한다 하더라도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총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을 기준으로하기에 실제 적용에도 개인의 소득에 따른 편차가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대부분 임의가입자 신청을 통해 최소 금액을 납부하였고 건강보험료의 경우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실제 건강보험료 적용에는 미미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2018년 1월부터 종교인 과세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무소득자(소득이 확인되지 않음)로 간주되었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경우 납부액이 발생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목회자들의 소득이 신고(노출)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회보험(특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

현재 종교인 소득신고는 실제 납부하는 세금이 없더라도 일정의 소득액이 간주되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은 추가 납부가 되도록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다. 특별한 근거도 없이 떠돌아 다니는 "기타소득은 괜찮다더라, 유리하다더라"는 말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① 근로소득과 건강보험료

근로소득 신고는 교회를 직장으로 간주하여 신고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근로자들이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세금 신고하는 것과 같다. 이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가 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 교회(회사)가 세금(소득세 및 지방세)과 함께 사회(4대)보험도 대신 납부(원천징수)하게 되는 '강제 가입 대상'이 된다. 따라서 교회(직장)와 본인(목회자)도 일정 비율에 따라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다. 특히, 근로소득 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물론 국민연금도 함께 가입이 되기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근로소득은 신고 및 납부의 주체가 교회(직장)가 되어 세금 신고/납부(원천징수)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소득으로 신고시 4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제외)은 강제 가입(목회자 소득신고액 기준 - 세금 납부액이 아님)이 되어 4대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근로소득 신고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통해 매월 일정의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교회에서 년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4대보험이 적용되어 지난 1년에 해당하는 보험료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한다. 필자가 상담을 하다보면 실제 이와 같은 사례가 매년 1~2건씩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② 종교인 소득(기타소득)과 건강보험료

종교인 소득신고(기타소득)는 근로소득 신고와 달리 세금 납부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개인(목회자)이 된다. 이러한 경우 교회가 원천징수를 대신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기타소득도 교회와 목회자의 협의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직장 가입 가능하기에 이 지점에서 상당수 목회자와 교회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근로소득에 반해 종교인 소득(기타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준이 되기에 목회자 개인이 4대 보험(건강보험료, 국민연금 -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제외)료 납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현재 근로소득 신고를 제외한 모든 종합소득세 신고자(매년 5월 신고 마감)와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기에 특별한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작년부터 피부양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직장 가입에 따른 등록) 자격 요건의 년 소득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변동이 되었고 국민연금을도 수령하는 경우 일정 부분은 소득으로 간주가 되어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되거나 추가 건강보험료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건강보험료의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종교인 소득, 국민연금 소득정산, 기타 추가 소득 등 합산)가 완료되면 이를 반영한 건강보험료는 11월부터 적용되므로 12월부터는 변동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변동된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11월까지 적용되며 변동에 따른 안내문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되니 변동된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다음 호에는 목회자 소득신고와 국민연금에 대해 안내하겠다.



현창환 목사 / 사단법인 엘림그레이스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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