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공공성과 목회자 도덕성 회복에 관심
[ 제107회총회 ]
작성 : 2022년 09월 13일(화) 16:51 가+가-
헌의안 정리
제107회 총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노회에서 올린 헌의안이 상정돼 총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총회 헌의위원회는 전국노회에서 올린 헌의안을 분류해 각 부·위원회로 이첩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각 노회가 관심을 갖고 청원한 안건은 특별위원회 재설치를 비롯해 104회 총회 결의 철회와 연금 규정 개정, 재개발 및 재건축 시행으로 인한 피해 방지 법제정, 농어촌지역의 자립대상교회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 헌법 제28조 6항, 총회 차원의 인적 정보 시스템 개발 등이다.


#정치부로 보낼 안건 … 총회 헌법 제28조 6항, 준수와 삭제 논의

이번 헌의안에서 눈길을 끄는 안건은 총회 헌법 제28조 6항(세습방지법)에 대한 '준수'와 '폐지'에 대한 내용이다.

헌법위원회에서 정치부로 보낸 안건을 보면 제주노회가 '교회의 거룩성과 공공성 회복'을 위해 총회 헌법 제28조 6항을 규정대로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총회헌법을 위반한 명성교회와 여수은파교회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시행할 것, 교단 산하 교회의 세습 재발 방지를 위한 총회의 입장을 분명히 할 것, 공교회 바로세우기위원회를 산하 노회마다 조직하도록 권고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안양노회와 경기노회 전북노회 군산노회 대전노회는 '제104회 총회에서 가결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 결의를 철회할 것'을 헌의했다.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 수습안은 교회 대물림을 금지한 헌법 제 28조 6항에 위배되고 헌법(헌법시행규정)의 '시행유보' 및 '효력정지'는 총회 결의만으로 불가하며 총회 결의는 헌법 혹은 헌법시행규정보다 후순위로 적용된다는 것,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을 무효라고 선언한 총회 재판국의 판결(사건번호:예총 재판국 사건 재심 제201-29호)에 위배된다는점 등의 이유를 들었다. 대전노회는 세습을 추진하려는 지교회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가 헌법위반임으로 무효임을 확인하고, 세습을 이유로 교단 탈퇴를 금하는 방지책을 세워달라고 제안했다.

반면 진주남노회는 헌법 정치 제28조 6항 삭제를 요청했다. 헌법위원회로 보낸 안건에 의하면 진주남노회는 정치 28조 6항은 3가지 근거로 '교회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삭제하거나 수정(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주남노회는 근거로 제시한 3가지는 △담임목사가 별세했을 경우 입법 미비 및 법의 명확성 부족으로 제한 할 수 없으므로(제103회 총회 회의록 p.635의 유권해석) △정치 제27조 1항, 2항에 의거해 목사의 청빙은 전적으로 지교회의 소관이며, 노회는 지교회가 청빙한 목사를 위임해 주는 것 △따라서 목회 후임자의 청빙은 성경적인 것에 권위를 두어야 하는데, 같은 제28조 6항을 자립대상교회에는 적용하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인 논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같은 자격으로 훈련받고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자격 조건에서 청빙되어야 하며 따라서 부모님이 교회에 헌신한 목사, 장로라는 이유로, 교회가 자립이라는 이유로 청빙 대상에서 조차 제외된다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이 결여된 역차별적인 조항이라는 것이다.


#규칙부로 보낼 안건 … 총회 연금 일시금 수령

총회연금 규정 제45조의 4(중도해약) 제1항 개정에 대한 헌의안은 규칙부로 이첩됐다. 서울관악노회는 총회연금 규정 제45조의 4의 제1항 규정 "가입자의 중도 해약 시 해약금은 퇴직 후 지급한다"를 "가입자의 중도 해약 시 해약금을 지급한다"로 개정해달라고 청원했다. 서울관악노회는 총회연금 규정 제45조의 4(중도해약)제1항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곤란에 처해도 해약 일시금 수령이 불가해 퇴직이나 면직까지도 청원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목사 시무 중에도 총회연금 해약 시 해약 일시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학교육부·고시위원회로 보낼 안건 … 목회자와 성도들의 건강한 성윤리 견지

제106회기 수임안건 후속조치로, 교단이 제시하는 성경적 성윤리 교육을 올바르게 실시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건강한 성윤리를 견지할 수 있도록 본 교단 산하 신학교에서 성윤리과목을 신학대학원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지정해 달라는 헌의안도 상정됐다. 성에 관련한 다양한 이슈와 윤리문제를 배우고 스스로 성적 감정과 행동을 바르게 관리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 커리큘럼을 제공하여, 올바른 성윤리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목회자를 배출해 교회 현장에서 섬기도록 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고시위원회에 보낸 안건에 목회자들의 성범죄 예방의 실효를 높이기 위한 '목사 고시 및 임직 청원자의 범죄경력자료 및 활용 동의서 제출에 관한 건'도 포함되어 있다. 목사고시 및 임직 청원시 제출서류에 관련내용을 본인이 직접 기재할 뿐 아니라 범죄경력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본인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교회가 일반사회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갖고 목회자의 자격을 검증하면서 성범죄 관련성을 검증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세계선교부로 보낼 안건 … 해외 전도목사 관리 방안 연구

경북노회 대구동노회 경서노회 경안노회가 전도목사와 선교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되, 세계선교운영규정의 제한으로 선교목사로 시무하지 못하여 선교지에 있는 전도목사를 노회의 세계선교부가 총회와 협력하여 관리할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헌의했다. 총회 헌법 제2편 정치 제4장 교회의 직원 제27조 목사의 칭호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국내외'에서 연합기관과 개척지 또는 군대 병원 … 등에 전도하는 목사"로 규정되어 있어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목사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므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아울러 해외에서 사역하는 전도목사들에 대해 해외·다문화선교처가 총회 선교목사로 전환할 수 있는 대안을 연구해달라는 내용이다. 대구동남노회는 세계선교하는 전도목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들에 대한 교육 및 관리에 대한 방안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사회봉사부로 보낼 안건 … 재개발·재건축 관련 교회 보호법 제정

전국 각 지역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교회를 이전하고 다시 건축할 정도의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한채 대책 없이 쫓겨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동노회가 재개발 및 재건축 시행으로 교회(각종 종교단체 등)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총회가 관련 법률안을 만들고 국회에 청원하여 법을 제정해 줄 것을 헌의했다. 특히 코비드와 경제의 불안 속에서 교회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만큼 총회가 관련 조례안을 만들어 행정안전부 및 산하 지방자치단체에 청원하여 표준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청원했다.


#농어촌선교부로 보낼 안건 … 미자립교회 목회자 가정 생존권 보장

생존권에 대한 헌의안도 있다. 전북동노회는 농어촌지역의 여건적 미자립교회는 계속적으로 지원해 목회자 가정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총회동반성장위원회 지원방식이 '목회자 생활비 지원중심'에서 '목회자 지원과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북동노회는 "발전적 미자립교회는 총회 동반성장위원회의 지침대로 시행하되 농어촌산간 벽지에 위치한 여건적 미자립교회는 최소한 가정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는 생계비는 보장해서 자존감을 잃지 않고 맡겨진 임지에서 생명 바쳐 목회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헌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이번 총회에 이같은 헌의안을 상정했다.


#헌법위원회로 보낼 안건 … 교회 혼란 방지를 위한 헌법개정

교회 혼란을 야기하는 '헌법개정'에 대한 다양한 요청이 있다. 서울노회는 유아세례자 입교 연령을 아동세례자 연령과 같이 변경해 줄 것을 헌의했다. 현 아동세례자의 연령은 개정된 헌법 제3장(교인)제14조(교인의 구분) 3항에 의거해 '아동세례교인은 7세~12세 이하로서 세례를 받은 자'로 개정됐다. 하지만 유아세례자는 개정된 헌법 제3장(교인) 제14조(교인의 구분) 4항에 '세례교인(입교인): 유아세례 교인으로서 입교한(13세 이상)자'에 근거해 유아세례 교인은 13세 이상이 되어야 입교할 수 있다. 이로 인해 7세~12세 이하의 아동들은 아동세례를 받지만 같은 연령대의 유아세례를 받은 아동들은 입교를 하지 못해 충돌이 발생하고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이번 헌의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헌법 개정으로 부목사 청빙시, 행정을 간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다. 인천동노회는 2012년 11월 16일에 개정 시행된 헌법 제28조(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 4항의 "부목사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당회록 사본, 목사의 이력서를 첨부하여 노회에 제출해야 한다"에 대해 계속 청원의 경우 "당회의 결의로 하며 당회 회의록을 노회에 제출한다"로 헌법을 개정, 간소화 해달라는 요구다. 이 외에도 광주노회가 공로목사 남발에 대해 우려하며 공로목사 제도 폐지를 청원했고 경남노회가 세례교인 15명 이하의 교회의 항존직의 시무를 70세에서 75세로 개정해달라는 건도 상정했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로 보낼 안건 … 이단해지 철회

순서노회는 레마선교회(이명범)의 이단해지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순서노회는 제77회 총회에서 레마선교회를 양태론적 삼위일체, 신비주의의 성경해석 등을 이유로 이단으로 규정했지만 제106회 총회에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회개와 교리 수정 내용 없이 이단이 해지됐으며, 이단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교육과 검증도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해지를 철회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통계위원회로 보낼 안건 … 총회 차원의 인적전산시스템 개발

AI 시대에 데이터 관리 문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만큼 교단의 미래를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해 준비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제안도 눈길을 끈다. 천안아산노회는 '총회 인적 정보 전산화 작업 신속 완비'라는 제목의 헌의안을 올리고 "총회 소속 교회 및 목회자 항존직분자 성도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해 교단의 미래를 정확한 데이터에 기초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서노회는 '총회 기준(표준) 목사, 장로 인적통합전산시스템 개발과 전산 표준화 정립 및 증명서 발급 시스템 도입을 거시적 정책연구와 단계적 추진'을 요청하며 자기 증명에 대한 투명성과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외에도

총회 여성위원회와 양성평등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여성 목회가 위축되고 약화되는 것을 우려해 전남노회가 '총회 여성위원 조직 부활(존치) 시행'을 헌의했으며 함해노회가 총회 '동성애 대책 및 양성평등위원회'를 '동성애 및 젠더주의 대책위원회'로 환원하여 재설치해달라는 건은 총회임원회로 보내졌다. 강원동노회가 헌의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탈퇴 건'은 정치부로, 천안아산노회가 헌의한 일본어로 기록된 '제29회 총회 평양신학교 이사회 회의록 번역건'은 교육자원부로, 서울노회가 헌의한 '총회 헌법에 다문화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조항 신설 건'은 헌법위원회로 이첩됐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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