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생명 보호 위해 사업주 책임과 처벌 강화
작성 : 2021년 01월 05일(화) 16:02 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이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법 제정 취지에 대해 "노동자와 시민의 죽음이 위험을 외주화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는 고용구조, 생명 보다 이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기업문화, 권한은 상층에 책임은 아래로 향하게 만드는 구조, 경영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제도 때문이라고 보고, 이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산재사망 벌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건설노동자 40명이 산재사망한 사고의 경우 기업주의 벌금은 2000만원에 불과했고, 2012년 4명이 사망한 한 마트의 경우에도 벌금이 100만원에 그쳤다. 미국의 경우 산재사망의 경우 한 사업장에서 226억 9천만원을 부과한 경우도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에 따르면, 한국의 중대재해 2045건 중 징역형은 0.03%, 실형은 전무하며, 무혐의, 각하 등 사업주 처벌 없음이 32%다.

외국의 경우 2003년 호주·캐나다, 2007년 영국에서 산재 사망에 대해 징벌적 배상과 최고 경영자를 처벌하는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 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을 제정했다. 영국은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 시행 불과 2년만에 산재 사망만인율이 0.7명에서 0.4명으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고, 현재까지도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최하위 수준의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12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날 제출한 정부안을 중심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이 법안을 제출한 정의당이나 여당안보다도 그 처벌 내용이 약하다는 평가 속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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