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세례문답집 전면 개정
작성 : 2024년 01월 26일(금) 13:20 가+가-
입교 문답 연령에 맞게 조정

총회 교육자원부가 세례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며 전국순회 교육 세미나를 열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인의 구분'이 개정되면서 이에 상응하는 세례 교육과 시행의 필요로 세례문답집 전면 개정이 이뤄졌다.

총회 교육자원부(부장:김권수)는 '세례문답집 개정판'(한국장로교출판사) 발행에 따른 해설과 함께 세례교육을 위한 세미나를 23일 서부권에서 시작해 25일 서울권, 30일 중부권에 이어 2월 2일 동부권까지 전국 순회로 열고 있다.

총회는 교육자원부를 실무 주축으로 세례교육서발간위원회(위원장:조용선)를 조직하고 세례문답집 개정 작업을 해왔다.

이번에 나온 세례문답집은 세례교인 구분에 따라 유아세례 부모문답, 아동세례문답, 입교문답, 세례문답으로 문항의 예를 다뤘다. 이에 따라 교회에서 문답을 진행할 때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처음으로 세례문답집에 발달장애인문답을 수록해 장애인에게 세례를 베푸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국 순회 세례교육을 위한 세미나에는 매회 2~300여 명의 교역자들이 참석해 목회현장에서 얼마나 절실하게 세례교육에 대한 교육이 요청되고 있었는지를 실감나게 했다.

세례문답집 개정판.
실제로 총회는 최근 예배예식 및 교리와 신급에 있어 변화와 발전을 가져온 반면, 일선 목회현장에서 반영이 더디거나 혼동사례가 나와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총회는 지난 2021년 아동세례가 가능하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교인의 구분'에 있어 아동세례교인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노회 수의 과정을 거친 개정헌법에서 '교인의 구분'은 기존의 원입교인, 유아세례교인, 세례교인(입교인)에서 아동세례교인이 추가됐다.

아동세례교인은 7~12세 이하로서 세례를 받은 자다. 이는 7~12세의 아동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유아세례교인의 자격은 세례교인(입교인)의 자녀(6세 이하)로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로 수정 변경됐다. 기존에는 2세 미만까지였다.

이에 따라 입교에 대한 문답이 연령에 맞게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더불어 21세기 교리문답이 제정되면서 이에 근거한 세례문답이 요청되는 상황이라 이번 세례문답집 개정판은 목회현장에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총회 교육훈련처 김명옥 총무는 "세례는 신앙을 고백하며 교회동체 안으로 입문하는, 생애에 단 일회적인 중요한 사건이다. 그러므로 교회교육의 현장에서는 체계적으로 세례교육을 진행하여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신앙성장의 기회가 되도록 힘써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례교육을 위한 세미나 강의는 세례의 의미 및 개요(조용선 목사·서원모 교수), 세례교육의 내용 (김선권 교수), 유아세례부모교육 및 아동세례교육 (양금희 교수), 입교 및 세례 교육(안정도 목사)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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