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상회비 42.5억 원, 등가 소폭 인상
[ 제109회총회 ]
작성 : 2024년 09월 26일(목) 12:31 가+가-
재정부가 청원한 제109회기 예산안 허락
제109회 재정부장 정성철 장로가 보고하고 있다.
총회 상회비 등가가 소폭 인상, 일부 노회의 등급이 조정됐다. 상회비 등가와 노회 등급은 101회기부터 동결해왔는데, 세례교인수 감소로 총회 상회비 수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자 이같이 결정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26일 제109회 총회 셋째날 재정부(부장:정성철) 보고 중 이같은 내용이 담긴 109회기 예산안을 허락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제109회기 총회 상회비 책정액은 42억 5700만 원이다. 세례교인수가 4만 6938명 줄어 상회비 수입도 1억 1566만 원 감소가 예상됐으나, 상회비 등가 인상과 일부 노회 등급 조정으로, 상회비 책정액은 108회기보다 6955만 원 증가했다.
상회비 등가는 1등급 150원, 2등급 100원, 3·4등급 50원 인상됐다. 광역시나 대도시,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 32개 노회는 1등급 3000원이며, 2등급 9개 노회가 2850원, 3등급 15개 노회 2250원, 농어촌·소도시에 위치한 4등급 13개 노회는 1750원이다. 이번 회기부터 경기, 여수, 목포, 대구동남 노회가 1등급 상향됐다.
총회 상회비는 각 노회 세례교인 수와 상회비 등가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전국 노회는 세례교인수 1인당 상회비 등가 만큼을 총회 상회비로 납부한다. 1등급(3000원)에 속한 노회의 세례교인 수가 1만 명이라면, 해당 노회는 총회 상회비로 3000만 원을 납부한다.
또한 총회는 "부과상회비 미납노회 총회 총대의 경우 각 부 실행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보류"해 달라는 재정부 청원도 허락했다.
총회는 101회기부터 총회헌금의무제를 시행해왔다. 노회의 총회헌금 중 세례교인 1인당 1000원을 기준으로 초과 모금액의 50%를 노회의 사업비로, 기준에 미달한 부족분 50%를 차기 상회비에 부과해왔다. 105~107회기 부과상회비 미납노회는 서울관악노회, 서울서남노회, 전주노회 등이다.
최샘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