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당회 폐교회 폐노회...도미노 현상 우려
[ 제109회 총회 톺아보기 ]
작성 : 2024년 09월 08일(일) 23:11 가+가-
총회 농어촌교회 존립 방안 마련 헌의안 눈길

충남노회(노회장:방운식)와 전북동노회(노회장:이진규) 경남노회(노회장:이상근) 등 3개 노회가 잇따라 농어촌교회 항존직의 은퇴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연장해달라는 건과 폐노회 폐당회 등 관련 헌법 조항을 개정하고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헌의안을 상정했다. 초고령화와 인구감소로 농어촌교회의 폐당회 폐교회 폐노회 현상이 도미노처럼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다.

저출생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한 가운데 다수 농어촌교회의 존립 여부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109회 총회 헌의안을 보면 농어촌교회의 지속 유지를 위한 헌법 개정 및 규정 완화를 요청하는 안건이 눈에 띈다.

충남노회(노회장:방운식)와 전북동노회(노회장:이진규) 경남노회(노회장:이상근) 등 3개 노회가 잇따라 농어촌교회 항존직의 은퇴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연장해달라는 건과 폐노회 폐당회 등 관련 헌법 조항을 개정하고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헌의안을 상정했다.

총회 농어촌교회발전위원회(위원장:김정운)가 총회 산하 농어촌교회 목회자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예장통합 농어촌교회 교회 및 목회자 실태조사'결과 농어촌교회 출석 교인 86.4%가 60대 이상이며, 이 중 80대 이상이 19.3%로 나타나 현재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실을 여실하게 보여줬다.

충남노회가 제출한 '농어촌교회 항존직 직분의 은퇴 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연장해달라는 건'은 농어촌지역의 초고령화 사태와 일맥상통한다.

총회 헌법 정치 제4장 제22조에는 '항존직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의 목회자들은 "노회 산하 상당수 교회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70~80세로 항존직이 은퇴하면 당회 구성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세례교인 30인 미만, 시무장로 은퇴'로 폐당회가 속출하면 농어촌교회가 생존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 64조 1항은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화되, 당회 조직은 세례교인(입교인) 30인 이상'이 있어야 하며 헌법 65조에는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인도 없으면 1년 후 첫 노회부터 폐당회가 되고, 장로 2인 미달 또는 세례교인(입교인) 수가 30인 미달로 3년 경과한 후 첫 노회부터 당회가 폐지된다'고 나온다.

전북동노회 김재수 목사(장수원양교회)는 "농어촌교회가 시무장로 2명을 세우는 일이 말처럼 쉽지 않고, 더구나 농촌에서 70세면 한창 일할 수 있는 '청년'으로 은퇴하기에는 이른 나이"라면서 "젊은 인구가 도시로 유출되고, 설사 귀농귀촌으로 인구가 유입된다고 해도 적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기가 어렵다. 급한 마음에 준비 없이 항존직으로 세웠다가 갈등이 벌어지고 심지어 이단에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우려했다.

A목사는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교인이 60대 후반이고, 지난해 시무장로 2명이 은퇴했는데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고 C 목사는 "노회 산하 교회 중 1/3 이상이 교회 교인수가 30명이 안되고, 이 중 대부분이 세례교인 15인 이하가 안된다"고 암울한 농촌교회의 현실을 토로했다.

자칫 노회의 분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조직 당회가 아니면 노회 소집 대상에서 제외되고 총대권도 상실된다. D노회 산하 OO교회는 시무장로 2명 중 1명이 은퇴하고, 남은 1명이 장로 총대권을 얻지 못하면서 작은 소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폐당회가 폐교회로 폐노회로 이어지는 도미노현상이 벌어질 공산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전북동노회는 폐노회, 폐당회, 제직회원 연령 등 관련 헌법을 개정하고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테면 '노회조직'의 규정을 '30개 조직당회에서 25개 조직당회'로 낮춘다거나 제직회원의 연령을 70세에서 80세로 늘리고, 시무장로 2인을 기존 1명 은퇴시까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경남노회는 농어촌 소규모 교회에만 한하여 은퇴한 장로로 구성된 준당회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의 소규모 교회에 제직이 없기 때문에 담임목사 청빙부터 교회 행정과 운영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어촌교회의 '존폐' 논란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 이미 총회 농어촌선교부(부장:신동성)가 지난 제105회 총회에 '당회 조직 후 시무장로가 1인이라도 당회 존속이 가능하고 항존직의 정년을 75세로 연장해 줄 것' 등을 헌의했고, 이에 앞서 제100회 총회서도 농어촌지역의 노회가 같은 내용으로 헌법 개정을 청원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급격한 고령화와 함께 인구감소로 인한 농촌소멸의 위기는 이젠 농어촌교회에 떨어진 '발등의 불'이다. 제109회 총회가 '급한 불'을 끄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총회 산하 3000여 개 농어촌교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은숙 기자
많이 본 뉴스

뉴스

기획·특집

칼럼·제언

연재

우리교회
가정예배

기사 목록

한국기독공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