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 수의 거친 개정 헌법, 총회장 선포로 시행
작성 : 2022년 11월 21일(월) 07:51 가+가-
총회 임원회, '서리집사' 호칭 개선 및 온라인 총회 개최 근거 마련, 재판국 선고에 앞서 화해조정 과정 거치도록

총회장 이순창 목사가 노회 수의과정을 거쳐 97%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 개정 헌법을 선포하고 있다.

총회 임원회는 제107-3차 회의를 열고 산적한 안건들을 처리했다.
제107회 총회 결의로 노의 수의과정을 거친 개정 헌법이 97%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돼 총회장의 선포로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이순창)는 지난 17일 삼성교회 회의실에서 제197회기 3차 임원회를 열어 헌법개정 노회 수의 결과를 보고받고 총회장이 가결된 개정 헌법을 선포했다. 노회 수의 결과에 의하면, 69개 노회 중 55개 노회가 찬성했고 69개 노회원 재적 2만 4446명 중 58%인 1만 4197명이 투표해 각 조항 마다 97% 이상 찬성 가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총회장의 선포로 시행에 들어간 개정 헌법은 '서리집사' 호칭을 개선해 '집사'를 '안수집사'로, '서리집사'를 '집사'로 개정됐다. 또한 총회장의 선포로 시행에 들어간 개정 헌법은 국가재난상황(감염병, 지진, 태풍, 화재 등 자연재해)에서 총회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온라인 총회 개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 개정 헌법엔 총회재판국이 최종심의 선고에 앞서 항소와 상고 절차를 거친 각종 심판에 대해 화해조정분과에서 우선 화해조정을 시도하고 화해조정이 실패한 경우에 권징재판분과와 행정쟁송재판분과에 배정해 심리하고 선고하기 전 2차 화해조정분과에서 조정하도록 개정됐다.

총회는 자립대상교회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파주에 위치한 삼성교회에서 임원회를 개최하고 교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총회 임원회에선 총회 연금발전위원회 존속에 대한 청원건도 다뤄졌다. 총회 임원회는 총회연금가입자회장이 총회와 연금가입자회가 함께 총회연금재단에 대한 감시, 견제와 협력이 있어야 안전하고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청원한 '총회 연금발전위원회 존속 및 위원 구성 건'에 대해 연구하기로 결의했다.

정책기획 및 기구개혁위원장이 제출한 '총회장 상근' 관련 연구 시행 청원 건에 대해서 허락했다. 정책기획 및 기구개혁위원장이 총회 규칙 제2장 임원 제8조 임원의 임무 제1항 총회장 상근과 관련해 제도의 효과와 실효성을 검토하고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연구 청원안을 상정했다.

교회연합사업위원장이 제출한 교회연합사업 기관 공천도 허락했다. 이날 결의된 교회연합사업 기관 공천에 의하면, 한국교회총연합 총대 증가에 따라 추가된 총대는 황세형 목사, 황형찬 목사, 김한호 목사, 이명덕 목사 등이고 한국교회총연합에 추천된 법인 이사는 이순창 목사, 류영모 목사이며 한국장로교총연합회에 추천된 법인 이사는 이순창 목사, 김순미 장로 등이다.

한편 총회장 공로패 수여 청원건도 허락했다. 전국장로회연합회장 유재돈 장로의 총회장 공로패 수여 청원건을 비롯해 남선교회전국연합회 81대 회장 강찬성 장로의 총회장 공로패 수여 청원건과 서울노회 이군식 목사의 총회장 공로패 수여 청원건, 서울서노회 최내화 장로의 총회장 공로패 수여 청원건 등이 상신돼 결의했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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