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회, 정치부의 서울서남노회 조건부 분립 보고 수용
작성 : 2021년 01월 18일(월) 09:22 가+가-
재판국의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복권 승인 보고 받은 후 허락
각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위촉 허락, 단 3인 규정 준수 요구
총회 임원회가 노회 분립과 관련한 실사를 마친 총회 정치부(부장:이성주)의 보고를 수용해 서울서남노회가 조건부 분립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총회 임원회는 지난 14일 충북 청주 가경교회(박선용 목사 시무)에서 제105회기-4차 임원회를 갖고, 노회의 화평과 일부 목회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조건부 분립을 허락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치부의 보고를 허락했다. 분립 조건으로는 △2021년 봄노회 시까지 30개 당회 충족(불충족의 경우 즉시 총대 파송 제한, 노회 폐지 진행) △지교회의 노회 소속 변경은 양 노회간 협의해 결정 △가칭 강서노회 제소 소송건은 총회 임원회 분립 결정 후 즉시 취하 등이다.

이날 임원회는 서울서남노회분립위원회를 조직하고, 위원장에 류영모 부총회장을 비롯해 총회 임원과 정치부장, 법리부서장들로 위원들을 선정했다.

또한, 이날 임원회에서는 평양노회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에 대한 복권 승인건도 보고되어 승인됐다. 오랜 기간 갈등을 빚어오던 당사자 교회 양측은 지난해 12월 14일 제105회기 총회 임원회의 주선으로 총회장 입회 하에 총회화해조정전권위원장, 총회재판국장, 재판국 서기와 합의를 한 바 있다. 총회 재판국은 합의서에 합의한 대로 화해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총회 헌법시행규정 제60조 제8항에 근거해 △강북제일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청빙 승인 결의 무효 △평양노회의 목사안수 결의 무효에 대한 건은 복권 승인되었고, 해벌 승인을 결정했다고 임원회에 보고했으며, 이날 임원회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이외에도 임원회는 각 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 위촉 허락 청원을 승인했다. 단, 규칙상 3명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는 원칙을 고수하며, 3인 이상의 전문위원을 선정해 청원한 위원회의 경우 3인으로 조정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총회 산하 직영신학대학교의 총장 정년과 관련, 4월생의 경우 만 70세의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를 묻는 서울동남노회장의 질의에 대해 규칙부가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고 해석한 것과 관련해서는 규칙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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