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호 대상은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
작성 : 2021년 01월 07일(목) 15:53 가+가-
NCCK,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외에 비판 성명 발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이홍정) 정의·평화위원회가 6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강력히 비판하는 성명을 7일 발표했다.

NCCK는 '대한민국 국회는 죽음을 차별하지 말라' 제목의 성명을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하여 여야가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모든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온전한 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NCCK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바로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이라며 "법은 제정하겠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겠다는 이번 합의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최우선 과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한 영세 사업장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법 적용을 제외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대해 NCCK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안전조치 의무를 제외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죽음의 일터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예산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일"이라며 "법사위 상임위는 여야의 잘못된 합의를 바로잡고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한 생명을 살리는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안전보건조치가 모든 사업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산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NCCK 인권센터는 7일 국회 정문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그리스도인' 기자회견을 갖고 교회와 기관 등 100개 종교 단체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며 온전한 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요구한다. 생색내기용 물타기 법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속히 제정하라"며 "이미 많이 늦었지만, 여당이 약속한 임시국회 회기를 넘겨서는 안 된다. 그 과정에서 어떤 무력화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만이 부당한 결박을 풀어 끝없는 노동자의 희생을 멈추고, 왜곡된 자본주의의 억압에서 가난한 이들을 놓아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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