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정규 예배 20%까지만 참석 가능
작성 : 2020년 11월 23일(월) 11:16 가+가-
24일 0시부터 발효, 정규예배 외 모든 활동 금지, 식사 불가
정부가 2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시켰다. 코로나19의 지속적 유행 증가 및 전국 확산 조짐이 관찰됨에 따라 지난 19일 1.5단계로 올린 지 불과 사흘 만에 2단계로 추가 격상 방침을 발표했다.

이로써 교회는 24일부터 정규예배 이외의 모든 종교활동을 할 수 없으며, 참여 좌석 수도 현행 30%에서 20% 이내로 줄어든다. 교회나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 역시 금지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은 역시 준수 사항이다. 3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시점에 교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호남에서도 최근 확진자수가 증가해 광주시가 지난 19일부터 이미 1.5단계로 격상하고, 전남 순천시도 2단계 조처를 시행하는 등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교단 산하의 목회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방역 및 행동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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