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저작권협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용합의서'체결
[ 문화단신 ]
작성 : 2020년 10월 28일(수) 17:19 가+가-

한국교회저작권협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교회 음악 사용에 대한 이용합의를 체결했다.

한국교회저작권협회(대표:오정현 목사, 사무총장:곽수광 이하KCCA)가 지난 2017년 기독교음악라이선싱인터네셔널(CCLI)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홍진영, 이하 한음저협)와도 저작권 이용합의서를 체결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대부분의 교회가 온라인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저작권 해결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양 기관의 업무체결로 KCCA 회원교회들은 교회 내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관리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KCCA는 교회 안의 저작권과 관련해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고, 기독교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비영리 단체다. 예배를 위한 교회음악의 정직한 저작권 사용을 통해 교회의 신뢰를 높이고 기독창작자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기독문화 발전과 세계선교에 기여하고 있다.

KCCA회원 교회들은 이번 저작권 이용 합의에 따라 예배, 찬양, 비영리목적의 악보인쇄 등 합의된 이용 허락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한음저협의 관리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또 한음저협은 교회들의 저작권 이용허락에 대한 업무를 KCCA와 공동으로 진행하며 각 교회는 KCCA를 통해 교회음악에 대한 저작권 이용 허락 업무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곽수광 사무총장은 "교회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저작권 문제 해결이 시급한 때"라면서 "이번을 계기로 한국교회들의 교회 저작권 문제 해결에 많은 수고를 덜게 해드려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교회저작권협회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부산지역 교회를 돕기 위해 한시적인 저작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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