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공감대 확보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제105회총회이슈 ]
작성 : 2020년 09월 04일(금) 08:32 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한국교회총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미래목회포럼 등이 지난 8월 12일 개최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기도회.

이번 제105회 총회 헌의안에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 관련 법률 제정 권고와 심사중인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요청이 포함돼 있다. 서울강남노회장을 비롯한 대전서노회장과 제주, 부산, 부산동, 부산남, 경북, 포항노회장 등 8개 노회가 한 목소리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교단 차원의 대책 수립과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안번호 1116)을 살펴보면 '헌법이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적절한 구제나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며,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언급된 '성적 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에 대한 개인의 호감과 허용 가능성을 의미하며, '성별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으로, 자신의 인식과 타인의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법안은 이런 사항들을 이유로 고용, 교육, 단체 가입과 활동 등을 차별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총회는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동성애에 대한 인식'과 '동성애의 사회 확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교회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나 복지단체의 경우 법에 저촉될 가능성도 높다.

대한예수교장로회를 포함한 여러 교단이 강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에선 관련 NGO들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운동도 전개되고 있다. 최근엔 인권위가 '차별금지법' 대신 '평등법'이란 명칭을 사용하며 반감 줄이기에 힘쓰고 있지만, 아직 사회와 기독교계 모두 의견은 통일되지 않고 있다. 이번 총회엔 7개 노회가 입장 철회 등을 촉구하는 헌의안을 제출했다.

법 신설이 사회적 동의를 전제로 하는 만큼 노회들이 요청한 '적극적 대응'이란 결국 '법 제정을 막을 만한 국민적 공감 형성'으로 볼 수 있다. 교회가 우려하는 부분을 더 많은 사람에게 설득하고 이해시켜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전략적 접근도 필요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반대 입장은 상당히 넓은 스팩트럼을 갖고 있다. 다양한 반대 입장을 포용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다수의 국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면 결국 교회는 국민 정서에 역행하고, 사회법과도 충돌하는 위기를 맞게 된다. 노회들의 요청처럼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차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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