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종교시설 '집합제한명령' 발동
작성 : 2020년 08월 10일(월) 09:08 가+가-
교회 당황스럽지만 적극 협조
최근 고양시 내 교회 2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자 고양시가 지난 8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해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했다.

고양시는 공고 제2020-16호에 의거 관내 종교시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 1항 2호에 근거해 오는 23일까지 2주간 강도 높은 집한제한 명령을 내리고 "고양시에서 종교시설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지역사회가 추가 확산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고양시민의 건강 및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집한제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책임자 종사자와 시설 이용자는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되며 코로나19 감염확산 시 이로 인한 모든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청구를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 내 모든 교회는 정규 예배 외에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성경공부모임 등 각종 대면모임활동과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없다.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제한명령이 발동되면서 고양시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오성재 목사·이하 고기총)는 즉각 고양시청에 항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기총은 절차와 순서에 합의가 없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고양시에 강력하게 항의했으며 사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고기총에 따르면 고양시는 집합제한명령은 방역에 좀 더 힘써달라는 의미로 생각하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교회와 목회자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중앙교회 강경호 목사는 "교회 문 앞에 일방적으로 붙이고 간 것을 확인했다"면서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어쩐지 교회가 전염병 온상지라는 지적 같아 기분이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강 목사는 "고기총에서 즉각적으로 항의하고 사과를 받았지만 코로나19를 핑계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방역을 더 철저히 해 빌미를 주는 일을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덧붙였다.

일산세광교회 황해국 목사는 "덕양구 보건소 직원이 직접 교회로 찾아와 집합제한명령에 대한 서류를 전달했다"면서 "교회는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정부의 방역지침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 이런 조치까지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그러나 황 목사는 "교회 발 확진자로 내려진 조치지만 고양시 내 모든 교회가 이러한 일로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급기야 어린이집 등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자 '코로나19 확진자 확산에 따른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지역사회 확산예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최은숙 기자
많이 본 뉴스

뉴스

기획·특집

칼럼·제언

연재

우리교회
가정예배
지면보기

기사 목록

한국기독공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