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정부의 대 교회 조치 10문 10답
작성 : 2020년 07월 09일(목) 12:57 가+가-
주일예배와 수요·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가능
예배 후 교인끼리 외부에서 삼삼오오 식사교제까지 막지 않아

/그래픽 제작 김경아

정부가 지난 8일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를 발표하고,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이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정부가 내린 조치에는 세부적인 설명이 없어 일선 교회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는데 혼란을 겪고 있다.

본보는 질병관리본부에 목회자와 교인들이 궁금해하는 세부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다.

Q1. 정규예배 이외의 각종 모임, 행사 금지인데 '정규예배'의 범위는?
- '정규예배'란 교회에서 정규적으로 드려오던 예배를 의미한다. 주일예배를 포함해,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를 포함한다.(정부에서는 '예배'와 '기도회'의 차이를 잘 인식하지 못해 수요예배, 금요예배, 새벽예배로 인식하고 있음.)

Q2.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 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는?
- 밀집된 공간에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비말이 호흡기로 들어가 감염시킬 수 있어 자제를 요청하는 방역수칙이다. 찬송을 할 때 너무 크게 부르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다. 예배 중 개인이 마스크 쓰고 찬송하는 것은 금지가 아니다. 단, 찬양대 연습 모임은 금지이다. 찬양대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한 상태에서 연습모임 없이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금지가 있는 것은 아니다.

Q3. 각종 모임이나 행사, 교회 밖에서는 가능한가?
- 타시설이나 개인 집에서 모이는 성경공부 등의 모임도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은 금지한다. 그러나 교인들의 사적 모임까지 제재하는 것은 아니다.

Q4. 사용자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데 설교자가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는 것은?
- 거리를 두고 설교하니까 괜찮을 것 같다. 이와 관련한 별도의 지침은 없다.

Q5. 식사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식사가 제공되는 것과 단체로 식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이다. 교회 내 목회자들과 직원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 먹으면 된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끼리 삼삼오오 인근 식당에 가서 개인적으로 식사하는 것까지 통제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식사모임을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수칙이다.

Q6. 전자출입 명부 설치는 의무인가?
-전자출입 명부는 자기 신분을 허위로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권고하는 것이다. 교회는 될 수 있으면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부탁드리지만 전자 기기 사용에 미숙한 목회자가 있는 작은 교회의 경우는 수기 명부를 사용해도 된다.

Q7. 예배 시 1m 이상 띄어 앉아야 한다고 하는데 작은 교회의 경우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가?
-예외 사항은 없다. 그러한 교회의 경우 대면모임보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Q8. 교회 외 노회나 총회의 행사나 모임도 금지인가?
-노회나 총회의 행사는 예외상황이다. 가능하다.

Q9. 유증상자의 범위는?
-기침을 하거나 가래가 나오는 등의 호흡기 질환, 체온 37.5℃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다.

Q10. 교회의 카페나 도서관 운영도 불가한가?
-교회 내 카페나 도서관에 관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다. 행정명령을 지자체에서 내리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확인해야 한다.

표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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