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회 장학기금 100% 회수한다
작성 : 2020년 07월 03일(금) 11:00 가+가-
금융감독원 라임펀드 피해자 구제하기로
'라임펀드 사태'로 투자손실의 위험에 처했던 서울노회 100주년기념장학재단이 투자금액 11억원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1호)를 가입한 피해자들에게 전액 원금을 보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 18일 펀드에 가입한 서울노회 장학재단은 만기일인 2019년 12월 17일보다 한달 앞선 11월에 환매 지연통보를 받았다. 이사회에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제소위원회를 구성, 절차를 진행했으며 금융감독위원회에 민원을 제출하고 계약 취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금융감독원 분조위는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 중 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제안서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미리 공지하지 않았다"면서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 성향 임의기재 등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가 박탈된 점을 고려할 때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장학재단에 펀드를 판매한 은행사는 이자 허위, 부실 기재된 투자제안서로 76% 부실화된 펀드를 판매했고, 손실보전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노회 노회장 권위영 목사는 "현재 70%의 원금을 회수했고 나머지 30%도 곧 돌려 받을 것"이라면서 "이자 및 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일부 공제는 되겠지만 재단의 기본 자산을 되찾을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최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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