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퇴직금, 규정 제정 필요
[ 기자수첩 ]
작성 : 2020년 06월 01일(월) 16:16 가+가-
목회자 퇴직금 지급을 위해 교회는 미리 관련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목회자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총회는 교회가 목회자의 총회연금 납입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권장해왔다. 제89회 총회(2004년)에서 목회자퇴직금제도를 교회가 전액 부담하는 목회자연금제도로 실시하도록 허락했다. 제91회 총회(2006년)에선 제89회 총회 결의를 2008년부터 전국교회가 시행하도록 권장했다.

총회는 당시 국가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2005년 12월)을 앞두고 다가올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이와 같이 결의했다. 교회가 총회연금을 전액 납입하면서 목회자의 퇴직금을 준비하면, 퇴직시 일시불로 목돈을 지급하지 않아 재정 건강성을 높일 수 있으며, 목회자는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 목회에 전념할 수 있다.

총회는 15년 전부터 이를 권장해왔지만 개교회마다 목회자 퇴직금을 지급하는 모습은 다양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그 범위를 초과해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거나, 외부 금융기관에 목회자의 명의로 연금을 가입한 교회도 있다. 개교회 상황별로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목회자의 퇴직금을 미리 논의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총회 재정부는 퇴직금 관련 규정 제정을 오래전부터 강조해왔다. 2009년 제93회기 재정세미나를 통해 "교회는 법적퇴직금 수급권 범위 내에서 연금납입을 100% 부담하고, 교회 회계 관행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 104회기 재정부 정책협의회에서 세정대책위원장 정찬흥 장로는 "현재 대부분의 교회는 은퇴하는 목회자에 대한 일관된 퇴직금 관리 기준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회 결의 후 제직회와 공동의회에서 승인 받은 목회자퇴직급여규정을 제정해 은퇴(퇴직)하는 목회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회자가 퇴직할 때가 되어서 당회가 모여 다른 교회 사례를 살펴보고 퇴직금을 결정하는 관행이 변화하고 있다"며, "젊은 층에선 담임목사와 부목사 등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을 만들어 지급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교회가 미리 퇴직금 관련 규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퇴직금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규모가 작은 교회는 빚을 질 수 있고, 적정 퇴직금에 대한 의견 차이로 교회 내 갈등이 빚어질 수도 있다.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으로 목회자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도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투명성이 요구된다.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논의를 통해 규정을 제정하자.


최샘찬 기자 chan@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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