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퇴직세, "탐욕으로 비화되지 않게 성실납세"
작성 : 2020년 05월 15일(금) 14:25 가+가-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소득세법 법률개정안' 기자간담회 개최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 범위를 2018년부터 적용하자는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지난 14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성실납세를 주장했다.

종교인 퇴직소득 관련 정성호 의원 등 10인이 2019년 2월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범위를 축소해, 종교인 소득 과세를 시행한 2018년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개정안에 따르면 30년간 목회 후 2018년 12월 31일 은퇴한 목회자는 퇴직금에 대해 1년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된다. 개정안이 발의된 당시 종교인에 대한 특혜,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등의 비판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확대된 바 있다.

종교인 퇴직소득 범위를 축소하는 세법 개정안(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4월 국회 법사위에서 반려된 이후 7월 법안심사2소위에서 통과했으며, 다시 지난 3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류됐고, 20대 국회 종료기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기자간담회에서 '공적제자도를 실천합니다' 제하로 발제한 문시영 교수(남서울대)는 "목회자의 퇴직엔 합당한 예우가 반드시 필요하고 퇴직 목회자도 노후를 꾸려가야 할 생활인"임을 전제한 후, "이번 논란을 절세전략이나 '세테크'로 말할 여지도 있지만 오히려 탐욕의 문제로 비화될 여지가 크니, 성실납세를 선언하고 책임적인 자세를 보일 것"을 제안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과 관련해 문 교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후반부를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의 것이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길에 헌신하라는 뜻"이라며, "퇴직소득 과세 특혜 논란은 퇴직소득의 적정성 논란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한국교회는 '공적 제자도'를 적용해 번영의 복음을 넘어 복음의 사회적 증인이 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간담회에서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는 '퇴직소득 흐름과 과세구조' 제하의 발제를 통해 논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회계사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으나 종교인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범위가 규정되지 않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 이유로 한다"며, "하지만 2017년 이전에도 종교인은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었고, 사례비는 기존 세법규정에서도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됐기 때문에 2017년 이전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논리에 타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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