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교회 재산 보호에 힘 모을 때
[ 사설 ]
작성 : 2020년 04월 23일(목) 17:39 가+가-
현재 대법원 상고 중인 서울노회유지재단 산하 10개 교회의 강제경매 소송이 한국교회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수 있어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은성교회 건축 문제로 시작된 이번 소송건은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10개 교회가 서울노회유지재단에 소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강제경매에 넘겨질 위기를 맞았다. 최근엔 서울노회유재재단에 소속된 2개 교회도 예금 계좌가 압류되는 등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소송결과에 따른 파장을 고려할 때, 이번 소송은 교계가 총력을 기울여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우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개별 목사들이 지교회를 사유화해 세습하거나 교회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유지재단을 통한 명의신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회가 공공성을 갖추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사회법에 의해 잘못 적용된다면, 한국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 아래, 본교단 총회와 한국교회총연합도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둘째, 교단 차원에서 피해를 입은 10개 교회와 예금 계좌가 압류된 2개 교회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소송건으로, 10개 교회는 시간과 재정 소모가 적지 않다. 교회 예금 계좌가 압류된 2개 교회도 재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사실 이들 교회는 교회의 공공성을 위해 교회 재산을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한 건강한 교회들이다. 따라서 교단이 이들 교회의 방패막이 돼야 하고 이 문제를 앞장서서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소송건이 개교회의 무리한 건축으로 시작된 만큼,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회 차원에서 개교회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총회 차원에서 유지재단에 소속된 교회들이 또 다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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