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교주, 종교사기죄·노동력착취 혐의로 고발"
작성 : 2020년 03월 13일(금) 11:38 가+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제2차 청춘반환소송
신분과 정체를 숨기고 접근하는 신천지의 '위장 포교'에 빠졌던 피해자들이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청춘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대표:신강식)는 지난 12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종교사기범 이만희 교주 고발과 직접 피해자 피해 보상을 위한 제2차 청춘반환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만희 교주에 대해 (종교)사기죄, 특수공갈, 노동력착취와 영리목적 유인죄 등의 혐의로 추가고발했다.

전피연은 "사기는 사람을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인데 재산상 이익엔 노무제공도 포함한다"며, "이만희는 조직적으로 거짓말 전도를 교리화해 사람을 미혹시켜 자신을 영생하는 존재로 믿게 만들어 많은 신도들을 신천지에 입교시키고 재물과 재산상 이득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전피연은 이만희 교주에 대한 종교 사기 및 부동산 관련 배임 횡령에 관한 형사 소송과 함께 신천지로 피해자를 포교했던 인도자(잎사귀)들에 대한 민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전대표 홍연호 고문은 "신천지 입교의 최초 원인제공자들에게 타격을 주어 신천지의 입구를 차단하면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회 공익적 차원에서 중요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전피연 신강식 대표는 "지금도 청춘반환소송에 참가하고 싶다는 전화와 피해 상담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앞으로 피해자들을 모아 추가적인 소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전피연은 신천지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법률적 지원을 통해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춘반환소송과 관련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지난 1월 14일 신천지 서산교회의 포교법에 대해 "이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 우리 헌법과 법질서가 허용하지 않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신천지 서산교회는 원고 H씨에게 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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