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토지에 대해 동등한 권리 누릴 것 강조
[ 2월특집 ]
작성 : 2020년 02월 20일(목) 00:00 가+가-
3.성경에서 찾는 현실적 부동산 대안
성경에는 대한민국의 난제 중의 난제, 불평등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 부동산 문제 해법이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할 원리와 원칙을 제공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부동산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해야 한다.

논의를 전개하기 전에 먼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부동산 문제는 토지문제라는 점이다.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의 합인데, 부동산 문제는 인간이 생산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양을 한 뼘도 늘릴 수 없는 토지에서 생긴다. 다 쓰러져가는 재건축 아파트가 비싼 이유를 생각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낡은 건물이 아니라 건물이 위치한 토지가 비싸기 때문이다. 그리고 토지문제는 토지 불로소득의 문제이다.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를 할 이유가 사라진다.

그렇다면 성경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가르침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토지법이 나와 있는 희년법과의 관련성을 먼저 다루고 현실적 대안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희년법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홀로 고독하게 존재하는 전제군주적인 유일신이 아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관계적·공동체적 존재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가 하나가 되신 분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귐이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학의 심장인 삼위일체론이다. 이 삼위일체론의 핵심은 각 위 하나님의 고유한 역할이 있고, 삼위 간의 관계가 종속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이를 근거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을 '관계성(relatedness)과 고유성(uniqueness)의 조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처럼 인간도 관계적·공동체적 존재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관계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고유성도 지니고 있다. 성부·성자·성령 각각이 고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듯이, 각각의 개인들도 타인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다시 말해서 대체될 수 없는 고유성을 지니고 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개인과 사회에 구현하려는 대안이 희년법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시내산 율법의 정점에 위치한 희년, 안식일과 안식년을 포함하고 있는 희년의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 자유를 부여하는 것이다. 종에게 7일에 하루를 쉬게 한 것은 개인의 고유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긴급조치다. 7년에 1번씩 부채를 탕감하고 종을 해방하는 것 또한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바꾸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다. 주인과 종의 관계,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는 종속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7년이 일곱 번 지난 다음 해인 희년이 되어 어쩔 수 없어서 팔아버린 토지를 되돌려 받는 것은, 지주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예속 상태에 빠진 소작인에게 종속적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라는 것이다. 이 희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토지정의이다. 부채를 탕감받고 노예에서 해방되어도 토지가 없으면 다시 빚을 지거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실적인 부동산 대안, 토지 기본소득

이렇게 성경은 토지에 대해서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 정신을 지키기 위해 모두에게 토지를 골고루 나누어 주어야 하나? 모두가 땅이 필요한 농경사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있지만, 오늘날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 토지를 필요로 하는 양과 위치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토지소유자와 비소유자가 생기고, 소유자 내에서도 소유 규모별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 차이는 바로 우리가 중시하는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듯이 임차인과 임대인의 수직적 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토지 소유 여부와 소유 규모의 차이가 만들어 내는 수직적·종속적 관계를 어떻게 수평적 관계로 만들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토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도 개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가장 좋은 방식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다. 더구나 토지 가치는 사회가 만든 것이다. 이런 까닭에 토지 가치를 사유화하는 것을 불로소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 가치 공유는 정의로운 것이다.

공유는 어떻게 할까? 나는 토지 가치를 환수해서 모두에게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주식소유자가 정기적으로 배당이익을 누리듯 대한민국 사람 모두는 토지에 대한 권리가 평등하므로 정기적으로 토지 가치에 대한 1/n의 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용어로 말하면 '토지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안의 예상 효과

이런 토지 기본소득 방식을 통한 토지 가치 공유는 토지소유 여부와 소유 규모가 초래하는 온갖 종속적·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전환시킨다. 100퍼센트 환수해서 n분의 1로 나누면 토지사용자와 토지소유자는 거의 일치하게 된다. 그리고 토지사용자와 토지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소유자에게 예속되지 않을 수 있다. 토지 가치를 환수하면 건물 공급이 늘고 임대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물소유자가 수직적·종속적 관계를 요구하면, 즉 '갑질'을 하면 임차인이 거부할 힘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 주택투기도 일어나지 않는다. 주택가격 폭등의 원인인 토지 가격이 안정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주거의 문제가 해결되고 토지 때문에 발생하는 불평등도 사라진다.

이렇게 성경의 희년법에 나와 있는 토지정의 정신을 오늘날에 구현하면 토지 때문에 일어난 수직적·억압적 관계는 수평적 관계로 전환된다. 게다가 경제효율도 올라간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닮은 사회, 즉 하나님 나라와 가깝게 된다.

남기업 소장/희년함께 공동대표·토지자유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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