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교회 강제경매 건, 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작성 : 2020년 02월 13일(목) 11:20 가+가-
총회 임원회 104회기 6차 회의, 미래정책 선포대회 5월 12일로 연기
10개 교회 강제 경매건과 관련해 총회 차원의 탄원서가 대법원에 제출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회는 지난 11일 동신교회 수양관에서 104회기 6차 회의를 열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인 서울노회유지재단 소속 10개 교회의 강제경매 사건이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 전체에 파급이 큰 사건이므로 총회장 명의와 한국교회총연합회장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교회 건축 중 부도가 난 영등포노회 은성교회의 소송이 '명의 신탁한 서울노회유지재단이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남에 따라, 서울노회유지재단에 소속돼 있는 10개 교회의 부동산 32곳이 강제경매 위기에 처해 있는 상태다. 현재 서울노회유지재단에는 서울·경기 지역 595개 교회가 개별 교회의 재산을 명의신탁해 놓고 있다.

탄원서는 한국교회가 교회들의 총유재산을 공적이고 투명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유지재단 제도가 무너질 경우 지교회의 재산이 개별 목사 명의로 등기돼 사유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지적하는 교회 세습의 폐해 역시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기독교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또한 임원회는 현재 권고규정으로 적용하고 있는 '목사의 청빙과 연임청원시 총회연금 계속납입증명서 제출' 규정에 대해 헌법위원회에 해석을 다시 의뢰하기로 했다.

총회연금재단은 규정 적용을 보류하기로 한 주체가 해소됐으므로 의무규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해당 규정을 시행해 줄 것을 청원해 왔다.

103회 총회서 헌법시행규정으로 통과된 이 규정은 당시 103회기 헌법위원회가 '보완이 필요하며, 보완 시까지 권고규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해 노회들은 이 해석에 따라 적용해왔다. 하지만 지난 104회 총회에서 계속납입증명서 발급 기준을 '기존 6개월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 연금재단의 규정이 통과됨에 따라, 연금재단은 '보완하라'는 103회기 해석의 보류 제한이 해소됐다는 입장이다.

이날 임원회는 △여성 총대 확대·증원 방안 △교회 자율권 강화한 교회 내규 표준안 제정 방안 △목사계속교육 강화 방안 △총회 방향(패러다임) 재설정 방안 7개 사안 등에 대해 정책기획및기구개혁위원회가 연구하도록 청원건을 이첩했다.

헌법개정위원 중 2인이 은퇴로 사임함에 따라 조동일 장로, 김관기 장로 등 2인을 보선했다.

오는 3월 19일로 예정돼 있던 '2020-2030 미래정책 선포대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5월 12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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