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재단에 가입한 교회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보호방안 - 기본재산법리
[ 특별기고 ]
작성 : 2020년 01월 16일(목) 12:26 가+가-
노회유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어 있는 지교회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사태를 맞이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과 현재 유지재단에 가입된 교회의 부동산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법리에 관한 전문적인 경험과 아울러 판례와 사례에 근거한 논리를 제시하는 전문 변호사로부터 법리적 자문을 구하여 이를 게재하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교단총회나 노회 등 종교단체는 가입 교회로부터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비영리재단법인인 유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비영리재단법인은 상법이 적용되는 영리법인과 달리 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민법 제32조, 제40조 제4호, 제42조 제2항, 제43조, 제45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정관에 재단법인의 자산에 관한 규정을 두어야 하고, 재단법인의 설립과 정관의 변경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정관에 기재된 기본재산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재단법인의 정관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런데 실무상 기본재산의 처분행위인데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거나, 유지재단이 채권자로부터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하는데도 기본재산에 관한 법리로 방어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본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유지재단의 기본재산 법리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와 승소사례를 소개하겟다.



유지재단 가입 교회의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의 방어방법

가. 사례 예시

[사례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에 소재하는 OO교회는 예배당 등 교회의 주요부동산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교단의 관행과 교단헌법 등에 따라 2019년 2월 1일 △△노회유지재단에 가입하면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그리고 △△노회유지재단은 2019년 3월 2일 OO교회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다. 그후 △△노회유지재단에 대한 채권자 김추심은 2019년 4월 30일 재단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 재단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OO교회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사례2]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1번지에 소재하는 ◎◎교회도 다른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예배당 등 교회의 부동산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2019년 5월 1일 △△노회유지재단에 가입하면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노회유지재단은 가입교회들의 명의신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기본재산편입절차를 한꺼번에 하려고 이를 미루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때마침 △△노회유지재단에 대한 채권자 김추심은 재단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기 위해서 2019년 7월 1일 재단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OO교회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예시사례에 따른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경매효력

(1) 우리 대법원은 '재단법인의 정관에는 민법 제43조, 제40조 제4호에 의하여 자산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여야 하고 따라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은 결국 재단법인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게 됨으로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한 처분행위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장관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결(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668 판결)함으로 기본재산의 처분 등 변동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는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련되기 때문에 정관변경의 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2) [사례1]의 경우는, 재단법인이 목적부동산을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다는 사실을 집행법원에 신고할 경우, 주무관청허가를 득하여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이상 경락인(최고가매수신고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OO교회나 재단법인은 목적 부동산을 보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례2]의 경우는 비록 △△노회유지재단이 기본재산 편입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서 ◎◎교회의 명의신탁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소유권을 보전하기 어렵다. 물론 기본재산에 관한 법리가 아닌 다른 법리로 ◎◎교회가 직접 당사자로서 소유권을 주장할 여지는 충분히 있는데, 여기에서는 논외로 하겠다.



다. 대표적인 승소사례

그런데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기본재산법리를 잘 몰라서 재단법인이 집행법원에 기본재산신고를 하지 않아 유지재단 가입교회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명도소송이나, 지료청구소송에서 기본재산에 관한 주장과 입증을 통해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고 나아가 소유권까지 되찾아올 수 있다. 최근에 필자가 승소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기본재산법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1) 사실관계

A교회는 1980. 9. 5. 경 당시 교단헌법과 교계의 관행에 따라 유지재단에 가입하면서 교회부지를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하였고, 그 즈음에 유지재단에서는 이를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다. 그후 유지재단에 대한 채권자 불한당은 재단법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A교회 부지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유지재단에서는 기본재산이라는 사실을 집행법원에 알리지 않아 최고수라는 사람이 8억원에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실제로는 법정지상권 때문에 예배당 건물과 교회부지 중 교회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 이전됨)까지 마쳤다. 물론 유지재단에서는 강제경매절차에서도 기본재산법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다른 사유를 들어 매각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으로써 A교회는 유지재단에 명의신탁한 교회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2) 소송진행경과 및 승소이유

이와 같이 강제경매절차에서 A교회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최고수는 경매의 고수답게 2014. 5. 15.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지재단을 상대로 지료청구소송(2014가단102089)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는데도 유지재단이 패소하였으나 항소심(2015나49520)과 대법원(2016다25720)에서 승소하였다. 항소심부터 사건을 수임한 저는 먼저 제1심의 패소원인을 분석하면서 기본재산법리상 원고인 최고수의 소유권취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본재산법리에 따라, 목적부동산이 유지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적법하게 편입되었다는 점과 그에 따른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었다는 점 및 강제경매절차에서 기본재산에 관한 주장을 하지 않은 재단법인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원고의 소유권취득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승소할 수 있었다. 이후 저는 유지재단으로부터 추가적으로 소송을 위임받아 최고수를 상대로 소유권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유지재단이 다시 부동산을 되찾아 이를 A교회에게 반환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3) 승소판결의 주요내용과 의미

항소심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정관변경행위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재단의 채권자가 그 기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매각이 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함에 있어서 피고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목록에서 삭제하는 정관변경절차와 그에 관한 주무관청 허가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원고 및 선정자가 강제경매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하였고, 대법원은 위와 같은 항소심 판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위 승소사례는 가입교회들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유지·관리해야 하는 유지재단에게 기본재산에 관한 법리구성과 치밀한 증거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안창삼 변호사/법무법인 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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