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가 직면한 세금 이슈, 사회적 통념 지켜야
[ 기자수첩 ]
작성 : 2019년 12월 23일(월) 16:30 가+가-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에 따라 교회 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의 대표가 된 담임목사, 목회자의 건강보험료 인상, 목회자 퇴직금 등의 이슈가 발생했다.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사회 통념의 눈높이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조율돼야 한다.

교회가 조세 영역에 들어오면서 목회자뿐 아니라 사무장 관리집사(근로소득), 지휘·반주자(기타소득) 등의 소득 신고도 시작했다. 교회는 4대 보험료를 부담하고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에 적용받게 됐다. 헌신과 봉사의 측면을 배제하고 이들을 '근로자'로서만 대우해야 하는 것이 교회 정서상 맞지 않을 수 있으며, 새벽예배와 주일예배 등 일반 근로자와 사역 시간이 다른 목회자들에게 최저임금법 적용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

교회 내 근로소득을 신고하는 직원이 나타나면서 담임 목사가 법인사업장의 대표이사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 경우 담임목사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직장가입자) 대상이다. 지역가입자이던 목회자도 소득자료가 지난 11월분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면서 크게 증가했다. 교회 안에서 재정 부담을 어떻게 분담할지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목회자 퇴직금도 아직 과세 범위와 기준이 정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다. 사례비(소득)에 대한 과세가 2018년부터 시행된 것처럼, 퇴직금도 2018년부터 적용해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의원 등 10인 발의)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받은 퇴직금 중 얼마 만큼을 퇴직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할지도 미지수다. 일반근로자나 기업 임원들은 근속년수 1년당 1~3달분의 월급을 퇴직소득으로 여기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그 해 받은 상여금으로 보고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이와 같은 이슈들은 목회자를 일반적인 '근로자'로 볼 수 없기에 논의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사회는 교회에게 재정적 투명성과 높은 윤리 수준을 기대한다. 종교인 소득 과세가 첫 시행할 때도 일반 사회 단체에서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특혜' 측면이다. 교회가 사회에 뒤처져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길 기대한다. 최저임금법 건강보험료 퇴직금 등에 대해 일반 근로자들은 '저소득층에서도 이 정도의 세금과 보험료를 납부해왔는데, 그동안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혜택만 받아온 목회자들이 이 정도도 감수하지 않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지난 8월 주최한 세미나에서 유경동 교수가 한 말이다. "성직자의 퇴직금은 재산 축적으로 비쳐져서는 안된다. 그 수준도 사회 통념의 눈높이에 조응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 사회적 가치를 따르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직금을 통해 사회를 선도하려는 도덕적 사안과 관련 있다. 물질의 원래 소유가 하나님이라면 퇴직금에 대한 올바른 자세는 '청지기 정신'에 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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