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세계인권의 날 "이주민 피난처 돼야"
작성 : 2019년 12월 09일(월) 10:29 가+가-
상업적 중개업(국제결혼)에 대한 인권 존중의 인식전환 필요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을 맞아 열린 서울시 2019년 서울 인권 컨퍼런스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별히 참석자들은 여성폭력 근절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을 강조하며 결혼, 가정폭력이 발생한 순간부터 제도적 대응체계가 신뢰성 있게 작동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원인 및 대응 방안모색'을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 3차 회의에서 회의 좌장을 맡은 이주민 원옥금 대표(이주민센터 동행)는 "베트남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 문제를 계기로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문제에 우리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주 여성들의 폭력 피해는 어느 날 새로 생긴 문제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존재해 온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경각심을 일깨웠다.

지난 7월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출신의 이주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동영상이 페이스북에 올라와 큰 파장을 일으켰고, 한 달 후 정부가 새로운 '결혼이민제도 개선안'까지 발표했지만 여전히 이주여성들의 실제적인 체류안정권 보장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 크다. 더욱이 한국 기준으로 최소 1200만원의 결혼비용만 있으면 단 기간(4일 소요)에 해외 국가에서 여성들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국민 의식이 개선되지 못하고, 이를 조장하는 과장 광고와 정책에도 변화가 없어 이주여성의 안전한 삶을 위한 토대 마련에 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이날 회의에서 발제한 허오영숙 대표(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결혼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은 이주여성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배우자 동의 중심의 체류 귀화 정책을 전환하고 이주여성이 자력으로 체류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먼저는 "성·인종차별적인 광고를 앞세워 한국 남성의 결혼 수요를 자극하는 일부 상업적 중개업(국제결혼)에 대한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남성 결혼 비용지원사업은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퍼런스에서는 이주민 포용정책을 위한 국민들의 인식전환도 강조됐다. 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 친구들 김미선 상임이사는 "요즘처럼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극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주민, 난민까지 포용하는 정책을 만들 것인가 하는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며 "가장 시급하게는 인구절벽에 직면한 한국사회가 더 이상 비국민, 비시민이라는 이유로 이주민, 난민을 소외시키거나 배제할 경우 한국사회의 존속 여부조차 불투명해질 위기에 처해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사역자들은 '인권 사각지대' 놓인 이주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돌봄 사역과 함께 이주민 정책과 방향에 민첩하게 반응하고 성·인종차별 정책에 연대하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급변하는 이주민 정책과 함께 선교 방향을 위한 논의 및 연구와 더불어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과 개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조용희 목사(예장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폭력에 노출된 이주민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그들의 최소한의 삶을 위해선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정부 정책과 연계해 선교 동력을 잃지 않고 전문성을 갖추며 약자들의 인권보호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주민선교협의회 총무 류성환 목사(우리교회)도 "교회는 사회적으로 공신력 있는 곳으로 이주여성의 가정이 건강할 수 있도록 돌보고 그들의 피난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관하고, 외면하고 있다"며 "이주민을 향한 성도들의 올바른 인식 개선과 그들을 향한 교회 지도자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했다. 류 목사는 "그렇지 않으면 교회 또한 그들(이주민)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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