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내 권징 살리는 법리부서 제도 보완 시급
[ 제104회총회이슈 ]
작성 : 2019년 09월 16일(월) 19:34 가+가-
사법제도 개혁
최근 몇 년 동안 총회는 재심재판국 폐지, 특별재심 폐지, 기소위원회 폐지 등 사법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재판제도에 대한 불신의 씨앗은 남아있어 이번 총회서 어떤 개혁적인 제도개선안이 발의되고 결의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회 내 치리와 권징은 살아있는가"라는 질문에 '살아있다'고 답하기가 어려운 것이 요즘 현실이다. 교회나 노회, 최고심인 총회의 재판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고 사회법정으로 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교회들이 재판에 승복하지 못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교회 재판의 공정성·전문성의 부재를 지적한다. 회기를 거칠 때마다 원심, 재심의 재판결과가 상반되게 나오고, 법논리 대신 정치논리가 개입해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최근 총회재판을 바라보는 대다수 총대들의 시각이다.

교단내 재판에 대한 최대 불신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노회들이 '재판국 폐지'와 '사법제도 개혁'을 주문하고 나선 것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총회석상에서 총대들의 결의로 세 차례나 재판국원을 교체한 일도 불신을 방증한다. 두 차례는 새로 공천된 3년조를 제외한 기존 재판국원들을 교체했지만, 지난해 총회에서는 새로 공천되는 재판국원까지 15명 전원이 교체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노회들은 '폐지'라는 극약처방을 거론할만큼 재판국에 혁신적인 변화를 요구한 셈이다. 물론 치리와 권징은 장로교회의 중요한 기능이라 재판국의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지난 총회서 결론을 내렸지만,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와 재판에 대한 불신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101회기 총회에 건의되기 시작한 재판국 폐지론과 법리부서 제도 개선에 대한 문제는 정치부로 넘겨져 연구됐고, 정치부 연구안은 102회 총회서 헌법위원회로 이첩됐다. 당시 정치부 연구안은 재심재판국 폐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수료 필수, 재임 중 금품수수 확인된 경우 면직, 판결 전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의 자문받도록 하는 안 등 11개의 안으로 상당부분 개혁적으로 비쳐졌다. 하지만 이 안들은 헌법위원회에서 헌법개정위원회로 넘어가 지난해 103회 총회에서 결의 후속조치로 보고될 때 5개안 정도가 '현행대로'하기로 보고됐고, 이후 이번 회기로 넘어와 오는 제104회 총회에 상정될 헌법개정안은 재판국원의 구성 및 자격을 기존의 '법학사 2인 이상 포함'에서 △법조인 및 법리부서 경력자 중 3인 이상 포함 △판결문 소수의견 명기 △재판비용 2배 인상 등을 제안하고 있다.

재심재판국원을 지낸 A목사는 "재판국이 전문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절차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 때로는 정실주의, 방관 등으로 왜곡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불신이 생겼다"면서, "우선적으로 정실주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고 비판했다.

현재 총회 총대들 중에는 매 회기 달라지지만 약 15~20명 정도 법학전공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판국이 법논리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려면 구성원 중에 법전공자의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실제 변호사로 활동중인 인사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B목사는 "재판국원들의 구성에 법학전공자들을 증가시켜야 전문성이 강화된다고 본다"며,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완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1956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41회 총회에서 한경직 목사는 "해방 후 교회조직과 예배당은 재건됐으나, '권징'은 재건되지 못했다"며, 교회내 권징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신문은 '권징 없는 교회 병신'이란 제목 아래 "교역자가 자책 수벌하여야 교인들이 범죄할 때 권징할 수 있으며, 권징을 못하는 교회는 병신된다"며 교회내 치리가 부활해야 함을 강도높게 꼬집기도 했다.

이번 총회에서 법리부서들이 전문성과 합리성을 갖추도록 어떻게 제도와 법을 보완해 나갈지 관심이 주목된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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