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기 총회 상임 부·위원회 결산
[ 제104회총회기획 ]
작성 : 2019년 09월 11일(수) 11:01 가+가-

5월 열린 평신도위원회 정책세미나에서 사역 활성화를 위해 기도하는 참석자들.


정치부
법리부서의 제도 보완 제안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정치부(부장:김광재)는 103회 총회 수임안건인 재판국 제도 개선과 관련해 현재 심의 중인 '헌법개정위원회'에 "판결 전 총회가 지정한 법률인 또는 법률자문 기관 및 단체에 법률 자문을 구하도록 한다"는 내용 삽입을 제안하며 법리부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총회 재판국 폐지 안은 이미 지난 103회 총회에서 '치리와 권징'은 장로교의 중요한 기능이므로 '현행대로' 하기로 결의한 상태다.

이외에도 정치부는 '정책총회 사업노회 시행요청 및 법제정'과 관련해 '세계선교부의 선교사 파송 관리 및 동반성장위원회의 업무 노회 이관'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교회동반성장위원회는 기존대로', '총회 선교사 파송업무는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외에도 목회자 안식년 제도를 악용, 담임목사 신임을 묻는 사례가 없도록 총회가 결의해 달라는 안에 대해서는 '담임목사'를 '위임목사'로 수정하고, 위임목사 신임을 물을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법제화하는 청원안을 도출했다.

임성국 기자



규칙부
총회장 상근직 등 개정안 마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규칙부(부장:신성환)는 총회장 1년 상근직 제도 연구에 대해 임기(1년)동안 상근으로 봉사(무보수)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108회기 임기부터 시행키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는다.

상임부·위원회 부장·위원장은 한 사람이 최대 2번까지만 하도록 제한하여 달라는 건을 1년간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한 건에 대해서는 한사람이 최대 2번까지만 하도록 제한해 줄 것을 청원한 것은 허락하고, 결의 후속처리는 '총회 부·위원회 임원 및 실행위원 선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므로 제104회기 총회에 규칙부가 한 회기 동안 연구할 수 있도록 청원키로 했다.

또한, 부총회장 후보가 단일후보이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박수로 추대해달라는 건과 무투표 당선으로 헌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은 허락하고, 임원선거 조례를 개정했다.

목회자 안식년 제도를 악용, 담임목사 신임을 묻는 사례가 없도록 총회에서 결의해달라는 건에 대해 법리부서와 정치부가 1년간 연구하도록 한 결의의 후속조치는 연석회의가 소집되면 현행법대로 시행하면 문제가 해소됨을 제안했다.

표현모 기자



재정부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


총회의 재정을 관장하며 살림을 꾸려나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정부(부장:이종렬)는 이번 회기 동안 총회임원회 이첩안건과 각 부·위원회의 추가경정 등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전국교회가 종교인 소득 과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18년부터 교회(종교단체)로부터 목회자(종교인)가 받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면서, 2019년 본격적인 세금 납부가 시작했다. 재정부는 전국교회가 3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목회자들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원했다.

종교인 소득세 신고 방법을 홍보하기 위해 재정부 산하 세정대책위원회(위원장:정찬흥)에선 제103회기 종교인 소득세 세미나를 전국적으로 10차례 진행하고, 총회 사이버교육원에 관련 교육 동영상을 업로드 하기도 했다. 또한 종교인 소득세 신고와 세무·회계와 관련한 권역별 지도 담당자를 세우기 위해 각 노회 전문인들을 발굴하기도 했다.

한편 재정부는 제103회 총회 수임안건인 상회비 삭감 건과 총회헌금의무제의 철회나 재고, 교회·노회·총회 회계연도 통일 등에 대해 연구한 결과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

최샘찬 기자



신학교육부
청강목사과정 개정안 연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신학교육부(부장:박석진)는 지난해 강화된 청강목사과정에 소폭 변화를 주는 연구를 했다. 해외한인장로회(KPCA)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감안해 이전 규정을 복원시키는 대신 '온라인 수강자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개정안을 연구해 규칙부에 넘긴 상태다. 또한 무조건 헌법 2학점을 포함해 30학점을 이수해야 하는 조항도, 학위 정도에 따라 이수학점을 세분화하는 것을 연구해 개정안을 청원했다.

교단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동성애 관련 특강을 개설키로 했으며, 공동교재 및 교수진, 이수학점 차수 등을 연구해 교과목으로 개설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원의 정관과 규정 등에 동성애 및 동성애 옹호자가 입학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고, 신입생 선발 때에도 서약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노회로 하여금 신입생과 재학생 추천서 발급시 면밀히 시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제103회 총회에서는 3개 신학대학의 총장 인준이 다뤄질 예정이다. 부산장신대와 대전신대의 총장 인준 서류는 접수됐지만, 영남신대 총장 인준 서류는 (9일 현재)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수진 기자



재판국
목회지 대물림 판결로 주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국장:강흥구)은 제103회기 세간의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부서다.

총회 재판국은 지난 103회 총회시 총대들이 재판국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의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 무효 소송에 관한 재심을 결정했다. 10여 개월간 진통 끝에 지난 8월 5일 회의에서 서울동남노회 제73회 정기노회에서 행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위임목사 청빙안 승인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냈으며, 이 결과가 이번 104회 총회 시 보고된다.

총회 재판국은 명성교회 목회지 대물림 관련 판결 이외에도 제103회기에서 강원노회 원주제일교회 건에 대해서는 화해가 성립되어 이와 관련된 여러 건의 재심청구서를 기각했다. 또한, 교인이 양쪽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서울교회의 경우 박노철 목사의 위임 청빙허락 무효에 대한 재재심청구건이 기각되어 102회 재판 결과인 위임목사 청빙허락 및 위임목사 임직이 유효함을 확인했고, 이후 서울교회 안식년제 규정 중 휴무의 강제성과 신임투표 및 재시무가 총회 헌법을 위반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재재심청구의 건도 원심판결 파기 및 자판 결정이 내려져 박노철 목사의 위임목사직을 재확인시켰다.

표현모 기자



고시위원회
고시 공정성 강화에 만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고시위원회(위원장:정병주)는 지난 6월 6일 목사고시를 실시했으며, 목사고시 응시자 1447명 중 670명이 합격했다. 고시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목사고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규정과 체계를 손질했으며, 일정기간 휴대폰 반납, 서약서 작성, 3인 1조 채점 등 고시와 관련한 잡음을 없애는 일에 만전을 기하기도 했다.

한편 총회 임원회에 보고한 합격자 명단에 '동성애 옹호 관련자가 포함됐다'는 문제제기에 따라 확대실행위원회의, 특별심층면접 등을 진행하고 고시부원 전체가 모여 사정회의를 다시 했으나 근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해 응시생 2인에 대해 불합격 처리했다. 고시위원회는 이번 제104회 총회에 '동성애자 및 동성애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다'는 조례 조항을 삽입하는 규칙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또한 고시위원회는 이번 회기에 목사고시예상문제집발간위원회를 조직해 교단 차원의 목사고시예상문제집 발간을 추진했으며 성경, 교회사, 헌법 등 3개 과목에 대한 이론요약과 기출문제, 핵심문제 등으로 구성해 연내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수진 기자



헌법위원회
무분별한 사회법 소송 경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위원회(위원장:이현세)가 연구한 개정안 중 눈에 띄는 부분은 헌법에 권징의 사유가 되는 죄과를 추가해 헌법을 개정해 달라는 건에 대해 1년간 연구한 끝에 현행 (권징) 제3조 8항을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에서 '재판국의 판결에 순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및 판결에 불응하고 사회법정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가 패소할 경우'로 개정안을 내기로 했다. 또한 아동세례 신설로 인해 개정안에는 유아세례교인을 6세 이하로, 아동세례교인을 7~12세 이하로, 세례교인(입교인)을 13세 이상으로 개정한 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2020년부터 1000명으로 총회 총대를 줄이는 안이 총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헌법위원회는 각 노회당 목사, 장로 각 4인을 기본수로 하던 것을 3인으로 축소하고, 회원총수도 1500명 이내에서 1000명 이내로 하는 개정안을 올린다.

이외에도 이번 회기에는 수십건에 이르는 헌법 질의에 대해 해석했다. 이중 총회 재판국은 재재심은 허락하지만 총회 헌법 수호와 법적 안정성, 재판결과에 대한 권위를 지키기 위해 '재재재심'은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표현모 기자



감사위원회
연금재단·여전도회 집중 감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감사위원회(위원장:임상윤)는 지난 5~6일 강릉교회(이상천 목사 시무)에서 감사평가회를 갖고 한 회기를 마무리하며 감사보고서를 준비했다. 감사보고서는 제104회 총회에서 추가보고서로 배포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상반기와 8월 하반기 정기감사를 통해 총회본부 사업부서와 산하기관을 감사하고 4~5월 7개 직영신학대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회기 감사는 경비절감 방안과 회계 업무의 투명성을 위한 재정감사뿐 아니라 행정업무 감사에 비중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03회기 감사위원회는 총회 연금재단의 부산 민락동 매각 건과 여전도회전국연합회의 관리처 건에 대해 정기감사 일정을 연장하거나 특별감사를 진행했다. 연금재단 관련 감사는 2월 11~13일, 3월 5일, 8월 19~20일로, 부산 민락동 부지를 직접 답사하며 감사하기도 했다. 여전도회전국연합회에 대한 감사도 5월 22일과 28일, 8월 6~8일과 14일 감사를 시행했다. 감사위원회는 임원회 소위원회와 총회여전도회관특별대책위원회 등에 중간 보고를 하며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했다.

최샘찬 기자



평신도위원회
젊은 평신도들의 관심 촉구


평신도에 대한 관심과 평신도의 사역 참여를 독려해 온 평신도위원회가 이번 회기에는 청년 활동에도 적극 관심을 보여줬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평신도위원회(위원장:정장현)는 오는 제104회 총회에 "총회 임원회에서 평신도위로 보낸 '청년위원회 업무 이관'에 대해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그 대안으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청년과 관련된 조직(장청 청년위원회 청년 분과 등)을 하나로 통합해 운영함으로 교단 내 청년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

특별위원회였던 청년위원회는 제102회기부터 조직되지 않으면서, 총회 평신도위원회 내부에 청년 분과가 조직된 바 있다.

또한 평신도위원회는 전국교회에 내년 1월 19일 제83주년 여전도회주일과 내년 3월 8일 제52주년 남선교회주일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회기에 평신도위원회는 지난 3월 남선교회전국연합회와 여전도회전국연합회 임원들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한국교회가 젊은 평신도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소통해야 한다며 각 전국연합회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최샘찬 기자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
통일선교대학원 수료 600명 넘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위원장:정복수)는 급변화하는 남북 관계 속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정책 개발과 사업 실천을 착실히 감당해왔다. 이를 위한 평화와 화해 프로그램 개발, 통일선교대학원 운영, 대북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 선교 등이 한 회기 사업의 큰 축을 차지했다.

특별히 지난해 12월 완료된 '통일선교대학원' 제8기 과정에서는 39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북한선교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실시했다. 총 6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통일선교대학원은 현재 9기 과정이 진행 중이다.

한편 남북한선교통일위원회는 북한주민과의 동포 연대의식 강화 및 북한 선교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북한 취약계층 식량지원을 위한 인도적 대북지원을 103회기 동안 3차에 걸쳐 실시했다. 여러 제재 속에서도 대북지원의 끈을 유지하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평가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탈북민 목회자 수련회'를 개최해 탈북민 출신 목회자들의 목회 경험과 사역 방향을 공유했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통일사역자 훈련워크숍'을 통해 차세대 지도자 양육에 나섰다.

임성국 기자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교회 이단사이비 피해 예방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최종호)는 이번 회기에 이단사이비로 인한 전국교회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 여러 사업을 진행했다.

이단사이비대책위는 이번 회기에 중점 사업으로 이슬람교대책위와 네 차례에 걸쳐 전국 목회자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또한 총회 이단상담사 교육도 실시하며 전국 노회 이단상담사를 양성하기도 했다.

8월 첫째 주 이단경계주일을 맞아 전국교회에 설교자료집을 제공하며 이단경계에 힘썼다. 설교자료집엔 신천지 구원파 하나님의교회 정명석(JMS) 등에 대한 대처방법이 담겼다.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이단 사례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했다. 한·일 연합 이단사이비대책세미나를 한국에서 개최했는데 강의를 맡은 일본기독교단의 한 목사는 "J 그룹이 어떤 식으로 기존 교회에 잠입했는지 현재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아프리카 B국의 현지 이단 사례를 듣고 총회 결의 연구보고서를 영문 번역해 지원하기도 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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