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재단, 부산 민락동 부지 계약 폐기 수순
작성 : 2019년 06월 28일(금) 21:00 가+가-
연금가입자회, 총회 임원회에 특별감사 요청키로

사진은 지난 6월 20일 개최한 연금재단 제331차 이사회.

연금재단의 부산 민락동 부지 관련 계약에 대한 잔금이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회 연금재단(이사장:이남순)은 지난 2월 28일 민락동 부지를 1100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기로 계약했다. 이어 지난 5월 30일 제330차 이사회에서 잔금을 2019년 6월 28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남순 이사장은 "잔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회는 계약에 따라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다"라며, "또한 재단은 이사회에서 매각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총회연금가입자회(회장:박웅섭)는 28일 연금재단 회의실에서 제2차 임원회를 갖고 "부산 민락동 공매건과 재매각에 관한 특별감사를 총회 임원회에 청원"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연금가입자회는 "연금운영 지역설명회가 시작되기 전 7월 5일 이전까지 부산 공매건과 재매각에 관해 보고 받기로" 하며 "추후 재매각에 관한 절차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매각하거나,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해줄 것을 연금재단 이사회에 강력히 요구하기로 하다"라고 결의했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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