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의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 우려
작성 : 2019년 06월 24일(월) 06:58 가+가-
사회복지시설의 '종교행위 강요'와 관련해 서울시가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의 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부터 7월 31일까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종교 행위 강요를 근절하고 시설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 향상을 기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신고센터의 운영 이유로 서울시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원에 대한 특정 종교, 종교활동 강요 등의 인권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자치구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아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종교적 강요행위의 사례로 △운영법인의 종교행사에 직원의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 △교육을 빙자해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행위 △종교의식이나 종교 후원금 등을 강요하는 행위 △종교를 이유로 인사상 부당한 처우를 하는 행위 △종교를 이유로 따돌리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을 꼽았다. 사건처리 절차는 인권담당관의 상담접수를 시작으로 상임 시민인권보호관의 사건조사,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의 판단 및 결정, 인권담당관의 결정통지와 운영결과분석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서울시의 특별신고센터의 운영에 대해 여러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별신고센터의 신고 대상자가 광범위하게 설정돼 '강요'가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서울시는 특별신고센터의 신고 대상은 "서울시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종교행위나 후원을 강요받은 시설 종사자(퇴직자 등 제3자 신고가능)"으로 밝혀 대상자의 범위를 불분명한 다수로 넓혔고, '강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아 주관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현장 관계자들은 △신고 후 사건처리 절차에서 인권 침해 여부가 결정되지 않더라도 시설 이미지 실추 우려 △신고 기록이 남아 다음 위탁 계약에 영향 가능성 △특별신고센터 시행 자체가 종교행위 강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메시지 전달 △종교단체협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이 진행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산하 수도권에 위치한 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은 "최근 시에서 지도 점검을 통해 이용하는 장애인분들과 직원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주변 다른 종교시설 가서 하도록 지도받았다"며, "사회복지시설 종교행위 강요와 관련해 신고센터를 설치까지 하며 노골적으로 진행할 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종교계사회복지협의회(회장:오상열)는 구세군 감리회 조계종 가톨릭 원불교 등 소속된 10개 종단의 의견을 취합하고 이 주제와 관련한 정책협의회를 7월 말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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