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비율로 평가받을 것
[ 기자수첩 ]
작성 : 2019년 05월 20일(월) 16:02 가+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첫 번째 시행이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종교인 과세가 지난해 2018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소득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것이다.

세금 납부에 임하는 종교인의 모습은 다양했다. 이전부터 근로소득으로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있던 종교인부터 2년 유예기간을 이용해 크게 신경 쓰지 않은 종교인도 있다. 또 세무사 사무소에 맡겨 간편하게 처리한 비교적 큰 종교단체의 종교인과 납부할 세금은 없음에도 처음 해보는 신고에 어려움을 겪었던 비교적 규모가 작은 단체의 종교인도 있다.

우여곡절 끝에 첫 시행이 진행됐고 3~4개월 후 종교인들이 납부한 세금이 집계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을 납부한 종교인 비율에 사회는 다시 주목할 것이다. 또한 종교인이 납부한 소득세액과 종교인이 정부로부터 수령한 근로·자녀장려금 총액은 비교대상이 된다. 이때 납부한 세금보다 장려금을 더 많이 가져간다는 이유로 종교인에게 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다시 한번 거세질 수 있다.

종교인 과세 시행 전 국회예산처는 전체 종교인 23만 여명 중 80%는 수입이 적어 소득세를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종교인이 납부하는 소득세 총액 추정액은 181억원이지만 근로장려금은 737억원으로 계산한 시나리오가 있다. 올해 지급명세서나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예상한 값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종교인이 내는 세금보다 받아가는 장려금의 규모가 더 큰 것은 확실해 보인다.

소득에 대한 납세에 이어 개신교는 '목회자 퇴직금 과세'라는 또 하나의 큰 산을 넘어야 한다. 지난 4월 정부 국제법사위원회에서 종교인이 받는 퇴직금의 과세범위를 2018년부터 적용한다는 소득세법개정안이 제동이 걸렸다. 퇴직금의 과세범위를 2018년부터 한다는 의미는, 30년간 목회한 목회자가 2018년 12월 31일 은퇴시 30년에 해당하는 퇴직소득(퇴직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종교인과세가 시행된 2018년 이후인 1년에 해당하는 세금만 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면서 개신교를 향해 비판의 화살이 집중됐다. 가톨릭과 불교는 일반적으로 개신교의 목회자 수준 만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톨릭은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없고 생활비를 일부 지원하는 정도이며, 조계종 측도 승려는 퇴직 개념 자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조계종은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에 종교인이 포함되는 것에 반대하며 종단 차원에서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사회가 교회에게 기대하는 모습 중 하나는 투명성이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주된 이유는 '세속화된 교회 모습에 실망해서'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이러한 때 세금을 납부한, 혹은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소득을 신고한 목회자들의 비율은 의미 있는 수치가 될 것이다. 특히 퇴직금 과세와 관련해 은퇴를 앞둔 소수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도서 산간지방과 외진 시골에 위치한 자립대상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에게 한국교회 전체 이미지 하락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길 바란다.


최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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