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특별심판, 화해조정으로 종결
작성 : 2019년 04월 12일(금) 18:31 가+가-
쌍방간 화해조정 합의…결정 선고

12일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의 회의가 열리기 직전 화해조정소위원회가 소송 신청인측 변호인과 최종합의를 조율하고 있다.

양측의 화해조정합의서가 제출됨에 따라 12일 열린 총회 특별심판위원회는 쟁송을 종료하고, 합의서 내용대로 결정문을 냈다.
지난 103회 총회에서 이뤄진 '총회 재판국원 전원 교체'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화해조정 합의로 종결됐다.

당시 재판국원 전원 교체 결의는 명성교회 판결과 관련해 총대들로부터 불신임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국원 전원 교체'라는 초강수를 둔 총대들의 결의였다.

12일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특별심판위원회(위원장:김정호)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화해조정이 되어 합의서가 제출됨에 따라 사건 종결하기로 결정 선고했다. 소송 신청인은 서성규 목사, 기노왕 장로, 신덕용 장로, 김태호 장로, 김정섭 장로 등 5인이며, 피신청인은 당시 의장이었던 림형석 총회장이다.

양측이 합의한 합의서는 제103회 총회에서 총회 재판국원 전원 교체(해임)와 이 결의로 심적 고통을 당한 재판국원들에 대해 총회장이 유감을 표명하고, 동일한 결의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이에 필요한 총회 법과 규칙을 정비하여 총회 임원회가 제104회 총회에 청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재판국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소속 당회와 노회에 총회장 서신을 보내고 필요시 당회장과 해당 노회장을 면담한다는 내용이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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